第 一 條(名稱)
- 本會는 "天眞會"라고 부른다
- 本會의 中央會事務所는 天眞菴聖地 內에 두고, 國家別, 敎區別, 本堂別 및 職種別 事務所는 필요에 따라 어디에나 둘 수 있다.
- 本會는 會員들이 天主를 보다 더 정성껏 공경하고, 敎會發展에 더욱 더 헌신하며, 자신의 聖化와 他人의 救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本會는 聖職者나 修道者없이 스스로 眞理를 탐구하고, 실천하며, 또 證據하기 위하여 용감한 殉敎로써 韓國 天主敎會를 창립한 平信徒先祖들의 自發的인 信仰生活精神 과 代를 이어가며 敎會에 봉사한 殉敎精神을 會員生活의 二大精神으로 삼는다.
- 本會는 第三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第四條의 基本精神을 따라, 會員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생활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 가. 天眞菴講學會精神으로 聖經奉讀을 生活化한다
나. 天眞菴 平信徒先祖들의 福音傳播精神으로 傳道活動을 生活化한다.
다. 天眞菴 平信徒先祖들의 敎會創立精神으로 聖堂建立이나 관리를 위하여 誠金을 정성껏 봉헌한다(단, 韓國會員들은 百年計劃 天眞菴大聖堂 建立에 적극 參與 토록 한다.)
라. 天眞會員은 자신의 公私生活에 있어서 平信徒修道者다운 열성으로 생활하고, 平信徒宣敎師로서의 모범을 보이며, 敎會에는 충성스러운 役軍이 되도록 힘쓴다.
第 六 條(組織,機構)
- ① 本會는 다음과 같은 單位로 組織된다.
- 가. 天眞會中央會
나. 敎區天眞會(管理單位)
다. 本堂天眞會
라. 職種天眞會(學界, 法曹界, 演藝界 등)
마. 國家天眞會,br>
- 가. 常任委員會
나. 分科委員會(企劃,組織,弘報,敎育,事業,財政,涉外,婦女,靑年,海外 등)
다. 諮問委員會
第 七 條(資格)
- 本會의 會員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天主敎會에서 堅振聖事를 받고, 敎會法上 또는 星座로부터 制裁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會員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① 本會의 會員이 되고자하여 會員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은 各級天眞會의 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경우에 新入會員의 入會를 허가함에 있어, 各級天眞會의 長은 會員들의 의견을 聽取하여야 한다.
③ 會員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會員의 추천과 各級天眞會 會長의 허가를 받는 이외에, 天眞會의 목적, 정신, 생활신조를 熟知하고, 入會宣誓를 함으로써 會員이 된다.
- 會員은 生存時 와 死後에 天眞會員들과 기도로써의 相互一致와 指導神父의 月例미사恩寵을 받는다.
第 十 條(任員)
- ① 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 가. 總裁主敎 : 1人
나. 指導神父 : 1人
다. 補佐神父 : 若干名
라. 會 長 : 1人
마. 總 務 : 1人
바. 副 會 長 : 若干名
사. 監 査 : 若干名
아. 기타 名種委員會 委員長 및 委員 : 若干名
③ 指導神父는 總裁主敎가 임명한다. (단, 總裁主敎는 天眞會中央會 會長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④ 補佐神父는 指導神父의 추천을 받아 總裁主敎가 임명한다.
⑤ 天眞會中央會 會長, 副會長, 總務 및 監査는 天眞會中央會의 추천과 指導神父의 의견을 들어 總裁主敎가 임명하고, 그 任期는 5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⑥ 기타 基礎天眞會의 長은 當該天眞會의 추천을 받아 指導神父가 임명하고, 任期는 5년으로 하되 解任할 수 있다.
⑦ 各級天眞會 副會長 및 幹部 員은 當該天眞會員의 의견을 들어, 當該天眞會 會長이 임명한다.
- ① 總裁主敎는 本會를 總主宰하고, 指導神父는 總裁主敎의 뜻을 받들어 會員들의 신앙생활, 會의 사업운영 등, 全般 지도한다.
②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고, 운영.관리하며, 會議를 主宰하고,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監査는 本會의 각종사무의 適合性을 감사한다.
第 十二 條
- ① 천진회 全體總會는 中央會所在地에서 年 1회 定期總會를 개최한다.
② 前項의 定期總會는 總裁主敎, 指導神父의 지도를 받아 會長이 이를 소집한다.
③ 各級天眞會는 會長 또는 會員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주회, 월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④ 各級委員會는 필요에 따라 그 委員會의 長이 수시로 소집한다.
第 十三 條(主管事業)
- ① 本會는 天眞菴 平信徒先祖들의 敎訓과 精神으로, 本會의 목적달성과 敎會發展에 기여하기 위하여, 各種事業을 주관, 운영할 수 있다.
② 事業의 종류와 범위는 各級天眞會員들의 의견을 들어 中央會長團이 이를 결정하되, 總裁主敎와 指導神父의 裁可를 받아야 한다.
③ 總裁主敎와 指導神父 또는 天眞會가 활동하고 있는 現地의 司牧權者(敎區長과 本堂神父)가 추진하기를 원하는 事業에 대하여는 本會의 目的과 精神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最善을 다해 추진한다.
- 本會는 비록 직접 主管하는 事業이 아니더라도, 敎會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總裁主敎의 裁可를 받아 각종 支援事業을 벌일 수 있다.
- 本會는 政治活動을 할 수 없다.
다만 反가톨릭體制의 상황에서는 總裁主敎의 裁可를 받아, 信仰自由를 위하여 敎會 法規內에서 政治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 역시 信仰自由의 회복이 목적이어야하며, 결코 政權이 목적이어서는 안되고, 활동 방법은 福音精神에 의한 非暴力. 無 抗主義的이어야 한다.
第 十六 條(財源)
- ① 本會의 財源은 會員의 會費와 特別誠金으로 충당한다.
② 主管事業이나 支援事業으로 인하여 발생한 收益은 當該事業에 再投資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豫算은 總裁主敎와 指導神父의 裁可를 받아 집행한다.
② 決算은 監事의 監査를 받은 후, 역시 總裁主敎와 指導神父의 決裁를 받아야 한다.
- ① 本會는 원칙적으로 財團을 구성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에는 天眞菴聖地管理敎會 財團이나 또는 各級天眞會가 소속된 現地敎區財團 명의로 財産權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使用權 및 管理權만은 天眞會가 保有할 수 있다.
② 본회가 활동하다가 철수하는 경우, 關聯不動産에 관한 모든 권리는 現地敎區財團에 조건없이 移讓해야 한다.
第 十九 條(賞罰)
- 本會의 會員 또는 任員(聖職者포함)이 敎會法上 또는 聖座로부터 制裁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會員 또는 任員의 身分이 즉시 剝奪된다.
- 1. 本會則은 中央會長의 建議와 指導神父의 提請으로 總裁主敎의 認准을 받아 시행된다.
2. 本會則이 本會가 所在하는 各國主敎會議의 內規에 위배되거나, 그와 상이할 때에는 各國主敎會議의 內規가 優先한다. 各國主敎會議의 內規가 변경되어 그와 같이 되는 경우에도 同一하다.
3. 本會則의 변경은 中央會長의 건의와, 指導神父의 제청으로, 總裁主敎의 裁可를 받아 有效하다.
1990年 3月 2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