諡聖 관련 최근 교황청 諡聖省 법령
Ioannes Paulus Episcopus
Servus Servorum Dei
1983. 25, Januarius.
AAS 75(1983), pp. 349-355.
Divinus perfectionis Ma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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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a Congregatio pro Causis Sanctorum
Petrus Cardinal Palazzini, Praefectus.
1983. 7, Februarius.
AAS 75(1983), pp. 396-403.
Normae Servandae ab Episcopis Faciendis
in Causis Sanct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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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a Congregatio pro Causis Sanctorum
Petrus Cardinal Palazzini, Praefectus.
1983. 7, Februarius.
AAS 75(1983), pp. 403-404.
DECRETUM GENERALE
DE SERVORUM DEI CAUSIS, QUARUM JUDICIUM IN PRAESENS
APUD SACRAM CONGREGATIONEM PEN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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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a Congregatio pro Causis Sanctorum
José Cardinal Saraiva Martins, Praefectus.
Maius 17, 2007
Instruction
Sactorum Mater
Per lo svolgimento delle inchieste Diocesane
o Eparchiali nelle Cuse dei Santi.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
하느님의 종, 권일신 프란치스꼬 사베리오,
하느님의 종, 권철신 암브로시오,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하느님의 종, 정약종 아우구스띠노,
다음에는, 복자 이벽 요한 세례자로, 그 다음에는, 聖 이벽 요한 세례자로,,,!
이벽 요한 세례자와 여러 순교자들의 시복추진 안에 관한 사항을, 한국주교회의는 2013년, 금년 지난 3월 7일자 전체 정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그 내용을,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명옥 주교님(마산 교구장)은 3월 13일자로 로마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하셨으며, 시성부장관 아마또 추기경님께서는 3월 23일자로 한국주교회의의 요청을 허락하신다는 문서를, 안명옥 주교님과 이용훈 주교님(수원교구장)에게 바로 회신하셨습니다. 즉, 한국 주교회의가 이벽 성조를 비롯한 창립성조들 시복추진 착수를 승인하셨습니다. 모든 주교님들과 시성부장관 추기경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교황청은 전 세계 교회를 상대하므로, 엄청난 분량의 업무로 인하여, 문서 보고와 회신은 보통 몇 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이처럼 신속히 되는 것은 천상에 계신 어떤 손길이 도와주시는 듯 합니다.
이제는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 5위 시복 심사가 착수되어, 이분들이 시복되셔서, [福者]라고 불릴 때까지, 모두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E`chiamato Servo di Dio il fedele cattolico di cui è stata iniziata la CAUSA di beatificazione e canonizzazione. (SANCTORUM MATER, Titolo II, Art. 4조 2항. CONGREGAZIONE DELLE CAUSE DEI SANTI, 207, ROMA).
諡福 전에 있는 분들을, 한 때는 可敬者(Venerabilis)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諡福과 諡聖에 관한 법규와 지침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시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시다. 거룩한 호칭 하느님의 종을 생각하며!
사실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 이벽, 권일신, 권철신, 이승훈, 정약종, 5위의 묘를 관리하고 있는 천진암 성지에서는 지난 1979년부터 창립선조 시복시성 추진을 시작하였으며, 교구장 김남수 주교님이 친히 위원장을 맡아, 1917년도 옛 규정을 토대로 시작하였다가, 1983년도 개정된 법규와 지침서(Divinus Perfectionis Magister AAS 75, 1983, etc.,,,) 등을 따라 재 출발하였고,,,, 지금은 2007년도 새 규정을 따라서 해나가야 한답니다.
아 ! 드디어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 1785년 음력 6월 14일(?) 廣州 斗尾 鄕邸에서 餓死罰과 毒殺로 窒息 순교
하느님의 종, 권일신 프란치스꼬 사베리오,
1791년 음력 12월 15일(?) 龍仁 官衙 客舍(駒邑)에서 장폐(杖斃) 순교
하느님의 종, 권철신 암브로시오,
1801년 음력 2월 22일 義禁府에서 추국(推鞫) 중 장폐(杖斃) 순교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1801년 음력 2월 26일 西小門에서 참수(斬首) 순교
하느님의 종, 정약종 아우구스띠노,
1801년 음력 2월 26일 西小門에서 참수(斬首) 순교
마치,
복자 김대건 신부 聖 김대건 신부,,,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이라고 부르며 말하듯이,
앞으로 글쓰거나 말할 때,
하느님의 종을 제일 먼저 놓는 것이 관례입니다마는, 중간에 넣어도 됩니다.
예컨대, 한국 성직자들의 주보, 聖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등.
그러나, 적어도 복자 다음으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호칭, 하느님의 종 을 빼놓지 않도록,
또 잊지 않도록 합시다. 한국천주교회를 세워주신 하느님의 종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 얼마나 가슴 벅찬 호칭입니까!! 참으로 그분들은 모두 하느님의 종들이셨습니다.
자신이 신앙하는 바를 그 난관 속에서도 남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도직(敎導權, magisterium)을 수행하고, 신도 공동체를 결성하여 이끌어가는 치교직(治敎權, gubernium)을 수행함으로써, 신도들의 의지가 되고, 중심이 되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증오심으로(in odio fidei) 생명까지 바친 거룩한 제물이었습읍니다!!!
<다음 번에는 하느님의 종 5위의 참다운 略史를 간결이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Msgr. Byon
한국천주교회창립성조5위 시복추진, 교황청 시성성에서 마침내 승인. | |||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5위 시복추진 착수 교황청 정식 승인
2013년 5월 23일자로, 로마 교황청 諡聖省 장관, Angelo Cardinal Amato 추기경은 문서번호 Prot.N.3087-1/12 (Vatican, May 23, 2013)호로, 한국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명옥 주교님(마산 교구장)에게,
또, 문서번호 Prot.VAR. 6625/10(Vatican, May 23, 2013)호로,
수원교구장 겸 수원교구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시성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님에게,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자(John Baptist Yi Byeok)와 그 동료 132위, 시복을 추진하도록 공식 승인하고(CAUSA), 한국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님에게
관활권(COMPETENCE)을 위임 하였읍니다. 한동안 수원교구장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들에 대한 시복시성 추진은 그 관활권을 한국주교회가 맡아서
관활하라는 지침과 함께 교황청에서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5위 중, 한 분(정약종)은 이미 124위와 함께 먼저 앞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이들에게, 특히, 만장일치로,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5위의 시복과 시성을 찬성하고 동의해주신 모든 주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시다. 더욱이, 5위 성현들의 묘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교구인 수원교구장 겸 한국천주교회창립성조시성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대기만성(大器晩成)이듯, 전 세계 평신도 활동의 주보로, 또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닫기 어려운 전 세계 미신자들의 자발적인 입교와 개종의 모범으로 되실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 5위의 시복과 시성은, 30여년간 걸어온 지나온 길보다는 훨씬 더 앞길이 가까이 보이는 종점 앞에 도착한 느낌입니다. 1979년 6월 24일, 한국천주교회 창립자 이벽성조시성추진위원회(위원장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 총무 변기영 신부)가 출발한지 34년만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위원회와 관활권이 바뀌면서, 실로 많은 반대와 방해와 오해와 수난의 우여곡절을 극복하며, 이제 마침내 마지막 최종진행 구간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축구 결승전의 경기장처럼, 시복시성의 최종 결정 현장 로마 교황청의 시성성에, 신속히 정식 접수되고, 더욱 신속히 허가되어, 더더욱 신속히 업무 수행 안내와 지침을 한국주교회의와 수원교구장님에게 하달하였습니다. 밀려 있는 시복시성 안건이 수천건이 넘는다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 한국천주교회 창립성조들의 시복시성 신청을 이렇게 신속히 성의껏 처리하여 주시는 교황 성하와 시성부장관 추기경님께, 특히, 한국주교회의 모든 주교님들의 만장일치 찬성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시다. 모든 교우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더욱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Msgr. By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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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시복시성추진준비 진행소개
2000년 6월 24일
차 례
1. Yi Byeok59
권일신 성현은 1742년 경기도 양근에서 시암 권암의 5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 형 철신과 함께 당대에 명망이 높은 대학자로서 정조 임금까지도 그를 존경하고 아꼈다고 알려져 있다. 1784년 이벽 성조의 설교로 천주교에 입교하여, 영세할 때, 프란치스꼬 사베리오라는 교명을 택한 성현께서는 이벽 성조, 이승훈 성현과 함께, 한국 천주교회 창립의 주역이었다. 그 열심과 학식은 이벽 성조의 기대이상이었다. 성현께서는 자신만 천주교를 신봉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족 전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주위의 친구와 친지들에게도 신앙을 전하였다.
암브로시오 녹암 권철신 성현
베드로 만천 이승훈 성현
“자네가 북경에 가게 된 것은 천주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코자 하시는 표적일세. 북경에 가거든, 즉시 천주당을 찾아가서 서양인 학자들과 상의하며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들과 교리를 깊이 파고들어, 천주교의 모든 예배행위를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서적들을 가져오게. 삶과 죽음의 큰 문제와 영원의 큰 문제가 자네 손에 있으니, 가서 무엇보다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게.” 라고 했다.
“어허, 통탄할 노릇이로다! 가환, 승훈, 약용의 죄여! 칼과 톱 보기를 낙지로 삼고, 이미 대각의 성토가 극률을 청하는데 이르렀건만, 모질게도 움직이지 않고 끝끝내 고치지 않는도다! 지금 이 3인을 치죄하지 않고는 비록 날마다 백 명씩을 베어도 종당 금할 길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이 3인을 먼저 엄히 추국하여 그 정상을 얻어 쾌히 나라의 형법을 바로잡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했다.
아우구스띠노 선암 정약종 성현
1800년 6월 28일(음력)에, 11세의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의 계조모인 정순왕후 대왕대비 김씨가 수렴청정을 시행하면서, 자기 가정의 정적에 대한 보복으로 11월(음력)에 이르러, 천주교 신자들을 단속하고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교회 박해의 분위기가 점차로 고조되자, 정약종 성현은 이미 자신이 천주교의 대표적 인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박해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귀중한 성물과 교리서,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편지 등을 상자에 넣어 다른 교우 집에 맡겨 두었다. 그러나, 1801년 1월 10일(음력)에 김대비가 국왕의 이름으로, 천주교를 사악한 종교로 정죄하여, 엄금하는 윤음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1월19일(음력)에 상자를 보관하고 있던 집도 위험하여, 집주인은 다시 다른 집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그래서 임대인(토마스)이 나무 장사로 가장하여, 상자를 솔잎으로 덮어 짊어지고 거리에 나왔다. 그러나 순시하던 포졸이 짐모양이 이상하여 국가에서 금지하는 밀도살 쇠고기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임대인을 관청으로 연행하여 상자를 열어보니, 천주교에 관계되는 서적과 물건임을 발견하고, 이를 운반자와 함께 포도청에 압송하였다.
韓國天主敎會創立先祖
諡福諡聖 推進資料 讀解 參考用
鹿菴 權哲身 (旣明, 암브로시오)
稷菴 權日身 (省悟, 沙右居士, 프란치스꼬 사베리오)
蔓川 李承薰 (子述, 베드로)
* 文書資料는 非文書資料의 理解가 先行되어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음을 항상 念頭에 두어야 한다. 非文書資料란 生長鄕, 家族, 人脈, 社會 現實, 年歲, 學識, 官職, 등이다.
* 한국천주교회 創立의 主役이신 우리 信仰先祖들의 호칭에 대하여,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평소 우리는,“聖賢”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는 丁若鏞 선생이, 이미 많이 쓰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말이기도 하다. (先賢知舊何處去哉, 賢豪氣相投,,,etc.,,,.)
2009/2/7. 天眞菴 聖地 卞基榮 몬시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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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시복시성 추진자료 이용 참고용
1.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이 세분의 생애와 업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識者들이 이미 周知하는 바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만 天主敎를 信仰한다는 이유로 처형된 이분들의 죽음이, 殉敎냐, 背敎냐, 하는 論點에 관해서만 참고해야 할 자료 이해를 위해, 몇가지 소견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이 분들의 시복시성 추진을 위하여 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기 때문이다.
2. 근거 자료는 1801년 辛酉年 박해와 1791년 辛亥年 박해를 전후하여 당시에 기록된, 日省錄, 備邊司謄錄, 推鞫日記, 推案及鞫案, 朝鮮王朝實錄, 闢衛編, 門中의 族譜와 家乘, 後孫들의 口傳, 그리고, 著者 未詳으로 根據資料로까지 引用하기에는 비록 신빙성이 문제시되지만, 적어도 참고 문헌으로서의 邪學懲義, 등 국내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최우선이다.
3. 위의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念頭에 두고 읽으면서 注意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 편의상 訊問하던 搜査官들을, “迫害者들”로 부르며, 천주교 신앙으로 인하여 처참한 죽음을 당한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세 분들은, “信仰의 先祖들”, 혹은, “殉敎者들”로 부른다.
① 우선 200여년 전 당시와 오늘의 우리 사이의 時代差異를 극복하며, 문화와 생활 관습을 감안하며, 특히 당시 용어의 본 뜻 理解가 급선무다. 오늘의 우리말 관습으로만 理解하는 경우, 본 뜻을 誤解하기 쉽다.
② 迫害者들은 정치적 黨派의 영향으로 일방적인 偏見과 誤解와 憎惡感으로 先入見을 가지고, 실제로는 특히 非倫理的이며 非人間的으로 無法天地化하면서, 우리 信仰先祖들에게 刑罰을 가하며 문초하였다.
③ 訊問하던 搜査官으로서 迫害者들의 질문내용은 問招錄에서 대부분 省略되어 있고, 信仰先祖들의 答辯 要旨만 간추려서, 그나마 搜査 記錄官들이 任意的인 表現으로 記錄하였다. “邪學, 此術, 悍然不動, 終不悛改,,,등”.
④ 박해자들 질문내용은 천주교를 拔本塞源하기 위해 주로 신자들 관계, 교회 조직, 활동 형항, 등의 파악을 于先으로 하였다. “같이 믿은 자가 누구냐?, 어디서 모였느냐?”,등, 답변역시 反擊的이었다.,,, “汝知我乎?,,, 汝於何處見我乎?,,, ” 등..
⑤ 信仰先祖들은 신자들과의 관계나 교회활동을 되도록 은익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관계도 되도록 감추고 숨기려 하였다. 즉, “모릅니다. 아닙니다. 등,,,심지어 동료 신자들과 대면질의시에도 모른체할 정도였다.
承薰向昌顯曰 汝知我乎 昌顯曰 我豈不知李承薰乎 承薰曰 汝於何處見我乎 昌顯曰 甲辰年於李檗家 相見而汝豈不爲我領洗 而爲我神父乎 承薰曰 今始覺得則果然矣”.
⑥ 信仰先祖들이 문초중에 대답한 내용이 외형상 거짓말처럼, 교회 부정으로 되어 있어도, 이는 내면적인 背敎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거리가 멀다. 교회와 신자들에게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발언을 背敎宣言視함은 옳치 않다. 박해자들은 信仰先祖들의 저러한 답변을 背敎宣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타인과 소속 단체를 고발하거나 폭로하지 않고, 가리고 감추고, 자신이 매를 더 맞더라도, 담당하는 것은 당시 선비들 사회의 윤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⑦ 問招 중에 대답한 상이한 답변내용의 한 句節이나, 한두마디 단어에 치중하여 部分을 全體視함은 부당하며, 오히려 綜合的으로, 終結的으로, 특히 박해자들의 搜査 結論이나 問招 結案을 重要視해야 한다.
⑧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이 천주교를 배교하였다는 搜査官들의 結論은 어디에도 없다. “끝끝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木石처럼 搖之不動의 자세로 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이었다”고 異口同聲으로 기록하였다.
<捕來訊?而終不悔悟加刑三次殆同木石少無苦楚之色辛酉二月自鞫廳拿去正法>
⑨ 官廳의 기록 다음으로 門中이나 家庭의 文獻과 口傳역시 당시에 同一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重視해야 한다. 권철신과 권일신은,“以邪學杖斃,”로 족보에서 명시하였고, 문학가였던 이승훈 진사의 참수 직전 殞命詩, “月落在天水上池盡”은 代代로 그 가정에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박해 중 정확한 자료 수집이 어렵던 시절, 후에 선교사들에게 부분적으로 전달되어 옮겨지면서, 誤解나 訛傳이 없을 수가 없었다. 文化의 差異를 전제하면서, 박해 중에 선교사들의 문헌에서 사실에 대한 誤解나 誤判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내 자료에 관한 국내의 전문가들은 되도록 문헌의 外形 속에 있는, 內面을 直觀하는 洞察力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4. 그러한 實例의 하나로서, 우선 현재 識者들까지 틀리게 알고 있고, 틀리게 알리고 있는 사항을 바로잡아야 하는 근거자료부터 제시하므로써,지금까지 한국교회 일부에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살펴본다.
5. 한국천주교회 역사상 최초의 박해였던, 1785년 봄, [乙巳年 迫害] 때, “이승훈은 배교하고, 천주교 서적을 불태우고, 闢異文을 지어, 자신의 배교를 공언하였다.” 고 한국가톨릭대사전에서 기술하고 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년 발행, 한국가톨릭대사전 950면 이승훈 제목 참조>
그러나 종친들 보는데서 천주교 책들을 불에 태운 것은 이승훈 진사가 아니고, 그 아버지였음을, 1791년 신해년 박해 때와 1801년 신유년 박해 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문무백관의 입석하에서 신문 당하던 이승훈 진사 자신이 밝혔으며, 또 文學的인 표현의 闢異文에는 背敎라는 분명한 뜻이 전혀 없음도 이미 先學 朱在用 신부님에 의해서 충분히 논증된 사실이었다.
“乙巳年(1785) 봄에 저의 부친이 문중의 宗族들을 모아놓고, 천주교 책 전부를 불태워버렸는데, 그 때 저는 闢異文 詩를 지어, 痛斥하였으니, 더 남겨 놓은 것이 없습니다 (乙巳春矣父聚會宗族悉焚其書,,,渠遂作闢異之文痛斥無餘.).”고 1791년 辛亥年 박해 때 이승훈 진사 자신이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이미 1970년에 논증되어,발행된 것입니다. <朱在用 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0년 발행, 韓國가톨릭史의 擁衛, 74면,78면>
그런데, 같은 내용이 1801년 辛酉年 박해 때, 이승훈 진사가 역시 만조백관이 입석한 가운데서 문초를 받으며, 재차 직접 진술하였다(矣身之父乙巳年聞有秋曹査?聚會族人火其書于庭矣父又作焚書之七律二首矣身則作闢異端之文及詩).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亞細亞文化社 1978年 刊, 推案及鞫案 25권, 純祖 ①, 20면.>
6. 그러나 이승훈 진사 문초록에 수차 나오는 문장을 보면, 박해자들, 즉 수사관들은 이승훈 진사가 끝끝내 배교하지 않고 있다고 終結지어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이승훈은 사나울만큼 搖之不動하며, 끝끝내 뉘우치지 않고 있도다(悍然不動 終不悛改).”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亞細亞文化社 1978年 刊, 推案及鞫案 25권, 純祖 ①, 3면. 5면, 9면>
7. 그리고, 같은 내용이 邪學懲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邪學懲義가 비록 著者와 年代가 밝혀지지 않은 문헌이기는 하나, 적어도 참고할만한 방증자료로서의 가치는 있는 문헌으로 보아야 한다.
“경신년(1800년) 12월에 수비국에서 분부한 바가 있었고, 본조에서 체포하여 끌고 와서 신문한 자들 중에, 끝까지 전혀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3차례나 태형을 더하였는데도, 마치 나무토막이나 돌덩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을뿐더러, 전혀 괴로워하거나 아파하는 기색이 없었으므로, 신유년 2월에 국청에서 끌고 나가서 목을 베어 죽인 자들은 다음과 같다(庚申十二月囚備局分付自本曺捕來訊?而終不悔悟加刑三次殆同木石少無苦楚之色辛酉二月自鞫廳拿去正法)..
“정약종, 성은 丁氏. 상감의 명을 어겼으므로, 가산도 몰수하였다. 이승훈은 교회 이름이 만천이다. 최창현은 교회 이름이 관천이다
홍교만, 홍낙민, 이존창, 김백순, 이희영, 김이백, 김건순, 주문모 신부,,,등과
독약을 먹여 죽인. 죄인들은
성이 송씨 여인과, 신씨 성을 가지 여인이다.
또 몽둥이로 때려 죽인 죄인으로는
이가환과 권철신 강이천이다. (역자 생략.)
(若鍾 姓氏丁, 以犯上不道, 籍沒家産
承薰 姓李, 邪?晩泉
昌賢 姓崔, 邪?冠泉 辛酉二月
敎萬 姓洪, 樂敏 姓洪 ?榮父,,,,,,,,,等. 역자 생략.)“
<韓國敎會史硏究所 刊行,弗咸文化社 1977年 發行, 邪學懲義 171면, 172면>
8. 문초록에서는 신문하는 자의 질문 내용이 여기서도 거의 적혀 있지 않고, 답변내용만이 간결이 적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질문이나 답변 내용보다 훨씬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신문하던 搜査官의 搜査 結果, 搜査 結論, 訊問 結案임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승훈, 권철신에 대한 수사 결론은, “사나울만큼 요지부동하며 끝끝내 뉘우치지 않아서(悍然不動 終不悛改), 3차례나 태형을 가해도 목석처럼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어, 할 수없이 마침내 죽였다는 것이다(自本曺捕來訊?而終不悔悟加刑三次殆同木石少無苦楚之色辛酉二月自鞫廳拿去正法).
9. “권철신과 권일신은 천주교 신앙 때문에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以邪學杖斃)”는 기록은, 1807년의 安東權氏 族譜 木版本에서도 明記하고 있다.
10. 권철신의 6대손 권오규 변호사(1900~1995)와 그 동생 권오집 회장이 전하는 家內 口傳에서도, 권철신과 권일신 두 信仰先祖들이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打殺되었음을 증언하였다. 즉, 권철신은 1801년 2월 형조에 잡혀 가서, 사형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먼저 打殺하였고, 권일신은 1792년 초 流配 길의 첫 주막 용인현(현재의 駒城面 소재지)까지 뒤따라간 刺客이 打殺하였다고 口傳으로도 전해오고 있음이 당시 편찬된 族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11. 李承薰 수사기록의 답변 보고서도, 이승훈 진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동생 이치훈이 관리들에게 돈을 주어, 變造시켰다고, 家內口傳을, 6대손 이병림(1925~현재 생존) 할머니가 증언하고 있으나, 搜査 結論과 斬首 處刑까지 면하게 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도 제주도 대정현으로 유배되었었다.
12. 문중에서는 물론, 한국 초대 교회에서도 權哲身의 순교에 관?여 인정하며 존경하던 기록이 1세기 후에까지 천주교회 공식 기관지에 실려 있다.
"권철신(權哲身)별명록암(鹿菴)이유명한학사로이우희말한바산즁궁벽한절에모혀참도엇을말을몬져낸이오.또권씨문즁에쥬장이라다삿형뎨다박학하나뎨일유명하기난셋재아오권일신(權日身)별명직암(稷菴)이러라.오형뎨가다사방에뎨자들을만히두매리벽이생각에이박학한권씨네랄몬져귀화식여셩교의바탕을삼고져하더라
강생후일천칠백팔십사년갑진(正宗甲辰)구월에리벽이양근고을갈산(葛山)권씨의집에니르러셩교도리랄강론하매도의참됨을황연히나타내여밝히나오십여세에사서오경셔랄잘앎으로명셩이놉흐니셩교도리랄찬미하나톄면에끌려몃해후령셰하니본명은암보로시오라열심슈계함으로치명의아름다온화관을받으니라“ (京鄕雜誌 전신, [寶鑑] I권 52면. 1906년 발행),
13. 그러므로 信仰先祖들이 형벌을 당하면서 발언한 내용이나 처형당한 죽음에 관한 記錄에 대하여, 순수 字意的인 의미 해석은 語學的이며, 文學的이며 史學的인 분야이지만, 당시 先後, 左右, 狀況을 참작하여, 그 의미를 信仰的으로 해석하는 것은 神學, 특히, 敎義神學과 倫理神學의 분야이며, 이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司牧的 결정을 하는 것은, 司牧神學의 업무로서, 司牧行政官, 즉 敎導權者인 교구장 주교나 교황의 고유 직무분야다. 따라서 시복, 시성은 교회의 사목 행정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사목자들은 語學者들이나 史學者들이나 敎義神學者들이나 倫理神學者들의 연구 결과나 소견을 제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니, 사목자의 판단이나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14. 權哲身, 權日身, 李承薰, 위 세분들이 천주교를 신앙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모진 형벌을 당한 후, 처형되기까지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으니, 권철신과 이승훈, 두분은 신유년 2월 중이었고, 권일신은 1791년 말에 체포, 감금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이듬해 초에 유배가던 중 타살되었다(mortem autem propter fidem).
14. 이 분들이 체포되어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천주교 신앙 때문이었음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으니, 형벌을 가하고 죽인 박해자들도, 죽어가던 당사자들도, 가족들도, 모두 그 분들 죽음의 이유와 원인이 천주교 신앙이었음은 잘 알고 믿고 있던 사실로서, 천주님도 부정할 수는 없는 진실이다. 한마디로 신앙 때문에 처형되었다(mortem autem in odio fidei).
15. 官公署의 記錄과 家乘이나 家門의 口傳이나 歷史書 내용에 관한 해석은 相異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나, [죽음]이라는 [事實]만은 가장 확실한 眞實이며, 가장 중요한 史實이다(verum factum historicum).
잔인한 刑罰을 받으면서, 다른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나 교회를 위하여, 信仰先祖들은, “아닙니다, 모릅니다, 글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으로 거짓말할 권리가 없는가? 거짓말과 배교와는 다르다. 성 아타나시오와 포졸과의 대화나, 빅돌 위고의 Les miserables에서 쟌 발장과 성당 신부와의 대화에서처럼, 거짖 답변 형식을 이용한 내용의 진실은 교회수호와 신자들 보호를 위한 것임을 무시할 수 없다.
16. 권철신, 이승훈, 권일신, 세분의 信仰先祖들은 문헌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아, 매우 博識하고 有德하며 寡?한 大學者들이었고, 특히 成均進士 李承薰은 中國語에 能通하고, 中國文學에 博學한 文學家였다.
17. 丁若鏞과 李承薰 對質訊問錄 理解
최근 정약용선생이 천주교 신자였느냐, 아니었느냐를 가지고 학자들 간에 논쟁이 분분하다. 그러나 [추안급 국안(推案及鞫案)]을 보면, 천주교 세례를 받았음이 명기되어 있고, 본명이 요한이었음도 뒤에 나온다. 이는 다불뤼 주교의 기록에서도 그의 본명이 요한이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 필자의 저서에서 밝힌 바를 다시한번 제시한다.
정약용 선생이 이승훈 진사한테서 천주교 세례를 받았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기록문이 [추안급국안]에 明記되어 있음을 아래 원문과 필자의 初譯을 소개 한다.
<丁若鏞 先生의 領洗에 관한 李承薰 聖賢의 確認 證言錄 原文.
<推案及鞫案, 純祖1년 음력 2월 13일 鞫案記錄 제25권 68면 번역문.>
,,,,同日罪人李承薰崔昌賢面質今是白乎矣承薰向昌顯曰汝知我乎昌顯曰我豈不知李承薰乎承薰曰汝於何處見我乎昌顯曰甲辰年於李檗家相見而汝豈不爲我領洗而爲我神父乎承薰曰今始覺得則果然矣問曰丁若鏞招內以矣身爲仇讐而渠家之沈溺皆是矣身之慫惠云矣身何以發明乎供曰若鏞之供如此則矣身亦有可言者矣曾於甲辰年間與若鏞會於李檗家而若鏞潛惑於此術請受領洗於矣身故矣身爲之矣今若鏞以矣身爲仇讐則矣身亦以渠爲仇讐矣此外無他 ,,,.
,,,같은 날 죄인 이승훈 최창현을 대면질의하게 한 바 이제 밝히 알려졌다. 이승훈이 최창현을 보고 가로되, “네가 나를 아느냐 ” 하니, 최창현이 이르기를,“내가 어찌 이승훈을 모른단 말이오?” 하였다. 승훈이 가로되,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다는 말이냐?” 하니, 창현이 가로되, “갑진년(1784) 이벽의 집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보았고, 또 당신이 내게 어찌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오?, 더구나 나를 신부를 하게하고 그렇게 부르게 하지 않았오?” 하자, 이승훈이 가로되, “내 지금 비로서 너한테 들어 알게 되는 바이니, 과연 그렇단 말이냐?” 하였다. 정약용의 문초 중에 나온 말에 대하여 이승훈에게 물어보니, 이승훈이 가로되, “내가 정약용 집안을 모두 천주교에 빠지게 하고, 천주교에 호의를 베풀게 권하였다고 하며, 정약용은 지금 나를 아주 원수로 여기고 있으니, 내가 어찌 이를 일일이 다 밝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문초 중에 정약용의 말이 이러한즉, 나역시 한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찍이 갑진년(1784) 동안에 정약용과 더불어 이벽의 집에서 함께 회동하였는데, 그 때 정약용은 천주교에 흠뻑 빠져서, 자기도 세례를 받게 하여 달라고 나에게 간청하므로, 나는 정약용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정약용이 지금 나를 원수로 삼고 있은 즉, 그렇다면 나역시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외에는 더 이상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위 원문은 1801년 2월 13일, 많은 조정 대신들의 참석과 입회 하에 실시된 국문 기록에 명확히 들어 있다. 여기서 보면 정약용은 천주교 신앙을 후회하며 이승훈 진사를 원망하고, 이승훈 진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고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승훈 진사는 정약용이 정영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천주교 신앙과 자신과의 관계를 발설하는 정약용에 대하여 더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아, 이승훈 진사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정약용과 다른 신앙인들의 천주교 신앙에 관하여 요새 표현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체 발설하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1801년 음력 2월 13일에 이승훈 진사와 최창현, 정약용 등을 대면시켜 문초한 기록문헌 앞에는 그 날 이 심문 현장에 입회하며 참석한 자들의 직책과 명단이 적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영중추부사 이병모
의정부 영의정 심환지
의정부 좌의정 이시수
의정부 우의정 서용보
겸 판의금부사 서수정
겸 지의금부사 이서구
겸 동지의금부사 윤동만
겸 동지의금부사 한용탁
승정원 의부승지 서의수
사간원 대사간 신봉조
사헌부 장령 이경삼
별문사 낭청
홍문관 부수찬 오한원
통례원 좌통례 정래백
사복사정 이안묵
성균관 사 성 유하원
홍문관 부교리 이기원
부 사 과 임후상
별형방
도 사 윤수정 진
도 사 이흥운 진
문서색
도 사 이희연 진
도 사 이지겸 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 최창현 회장에게 세례를 주고, 임시 준 성직자 역할까지 맡겼던 이승훈 성현이 최창현을 대면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다른 신자들을 더 알리지 말라는 뜻으로 최창현을 위해서, 다른 신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처남인 정약용이 배교하며 변명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정씨 형제들이 천주교를 신앙하게 된 것은 모두 매형이 되는 이승훈 성현 때문이라고까지 말하자, 비로서 이승훈 성현은 만일 처남인 정약용이 후회막심하며 자신을 매형으로보다 원수로 여긴다고 한다면, 이승훈 성현 자신도 정약용 같은 저런 사람을 처남으로 두었고, 세례까지 주게 된 것을 후회하는 동시에, 역시 배교하는 원수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훈 진사의 고매한 성품과 열렬한 신덕이 밝게 들어나는 대목이다. 이 문초 후, 이승훈 진사(*당시 進士는 오늘의 博士 학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는 몇차례 더 고문과 혹심한 매를 맞고, 10여일 후, 정약종 등과 함께 서소문에서 참수형을 받았다.
-천진암 성지 卞基榮 몬시뇰 抄譯- <등록일 : 2008-08-16 (11:17)>
<丁若鏞 先生의 領洗에 관한 李承薰 聖賢의 確認 證言錄 原文.
<推案及鞫案 純祖1년 음력 2월 13일자 鞫案記錄 번역문. 제25권 68면.>
* 현대의 독자들이 알기 쉽게 귀절별로 풀이하여 본 것*.
同日(같은 날)
罪人李承薰崔昌賢面質(죄인 이승훈과 최창현을 대면시키니)
今是白乎矣(이제 이것을 밝히 고백하였다)
承薰向昌顯曰(승훈이 창현을 향하여 이르되)
汝知我乎(네가 나를 아느냐?하니,)
昌顯曰(창현이 이르되)
我豈不知李承薰乎(내가 어찌 이승훈을 모른단 말이오? 하였다.)
承薰曰(승훈이 이르되)
汝於何處見我乎(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단 말이냐? 하니,)
昌顯曰(창현이 이르되)
甲辰年於李檗家相見而(갑진년 이벽 집에서 서로 만나보았으며)
汝豈不爲我領洗而(당신이 내게 어찌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으며)
爲我神父乎(내가 신부를 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오? 하니)
承薰曰(승훈이 이르되)
今始覺得則果然矣(내 지금 비로서 네게서 얻어들어 알 뿐이니 과연 그렇단 말인가?)하였다.
問曰丁若鏞招內以(정약용을 문초하는 중에 물었는데)
矣身爲仇讐而(정약용이 나를 원수로 삼아)
渠家之沈溺皆是(우리 처갓집을 모두 천주교에 빠지도록 하고자)
矣身之慫惠云(내가 권고하여 천주교를 믿게 하였다니)
矣身何以發明乎(내가 어떻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밝히리오?하며)
供曰(문초에서 답하며 승훈이 이르되)
若鏞之供如此則(약용이 문초에서 대답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矣身亦有可言者矣(나역시 한마디만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曾於甲辰年間(일찌기 갑진년(1784) 동안에)
與若鏞會於李檗家而(내가 약용과 더불어 이벽의 집에서 회동할 때)
若鏞潛惑於此術(약용은 이 천주교에 흠뻑 빠져서)
請受領洗於矣身(세례를 받도록 하여 달라고 내게 간청하였으므로)
故矣身爲之矣(내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주었을 따름인데)
今若鏞以(이제 와서 약용이 이러한 일을 가지고 후회하며)
矣身爲仇讐則(나를 원수로 여기고자 한다면)
矣身亦以(나역시 지금 정약용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渠爲仇讐矣(어찌 약용을 원수로 여기지 않으리오?)
此外無他(그러니 더 이상 다른 무슨 할 말이 없도다. 하였다) ,,,.
18. 1906년 [보감]의 성교사기에 나오는, 권철신 형제들의 마을 양근 갈산(葛山)에 관하여- Msgr. Byon
* 권철신 권일신 형제들이 살며 학문을 떨치던 마을이 양근 갈산(葛山)이라는 기록은 1906년에 발행된, 보감(경향잡지의 전신으로, 당시 프랑스선교사 안세화(Demanges)신부와 김원영 신부 편찬 발행)의 제1권 52면, 대한성교사기에 명료하게 漢字語까지 가로 안에 넣어 밝히고 있다. 권상학, 권상문, 권상벽, 등의 일부 아들들과 손자들이 생존하며 증언하던 시대이다.
"권철신(權哲身)별명록암(鹿菴)이유명한학사로이우희말한바산즁궁벽한절에모혀참도엇을말을몬져낸이오.또권씨문즁에쥬장이라다삿형뎨다박학하나뎨일유명하기난셋재아오권일신(權日身)별명직암(稷菴)이러라.오형뎨가다사방에뎨자들을만히두매리벽이생각에이박학한권씨네랄몬져귀화식여셩교의바탕을삼고져하더라
강생후일천칠백팔십사년갑진(正宗甲辰)구월에리벽이양근고을갈산(葛山)권씨의집에니르러셩교도리랄강론하매도의참됨을황연히나타내여밝히나오십여세에사서오경셔랄잘앎으로명셩이놉흐니셩교도리랄찬미하나톄면에끌려몃해후령셰하니본명은암보로시오라열심슈계함으로치명의아름다온화관을받으니라.
그셋재아오권일신(權日身)이곳밋고셩교의드러오니비로소열심이뛰여나고아람다온행위가나타남을벽이보고자긔바라난바랄채옴으로깃거하더라" - 1906년 발행, 보감 제1권 52면, 셩교사기 -
* 위의 古語, 즉 1900년대의 한글을 요즈음 젊은 세대를 위하여 현대국어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권철신(權哲身)은 호가 녹암(鹿菴)인데 유명한 학자로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깊은 산속의 절간에 모여서 참다운 도(道)를 닦자고 말을 하여 먼저 제안한 사람이었고, 또 권씨 문중에서 어른이었다. 다섯 형제가 다 박학한 사람들이었으나,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는 셋째 아우가 되는 권일신(權日身)으로 호가 직암(稷菴)이었다. 5형제가 모두 사방에 제자들을 많이 두고 있으므로, 이벽(李檗)의 생각에, 이 박학한 권씨네를 먼저 귀화시켜서 천주교회의 기초를 삼아야겠다고 하였다.
천주강생 후 1784년 갑진년(正宗 임금 甲辰년) 9월에 이벽이 양근 고을 갈산(葛山)에 있는 권씨의 집에 가서, 천주교 도리를 강론하였는데, 이 종교의 참됨을 아주 밝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권철신은 맏형으로 이미 나이가 50여세였고, 사서오경을 아주 잘 앎으로 그 명성이 높았다. 천주교 도리가 옳다고 찬미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영세는 후에 하였으며, 본명은 암브로시오로 하였다. 그는 열심히 계명을 지키었으므로 후에 순교의 화관을 받았다. 그 셋째 아오 권일신(權日身)은 이벽의 교리 강론을 듣고 즉시 천주교회에 들어왔으며, 아주 열성이 뛰어나고 덕행이 아름다워서, 이를 보고 이벽은 자신이 기대한던 바가 충족되어 몹시 기뻐하였다."
(이 외에도 권철신 형제들의 마을이 현재의 양근면 갈산리임을 명증하는 기록들이 1890년대를 전후하여, 당시 선교사들의 글에 적잖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19. 다불뤼 주교는 양근 감산 이라고 했는데, 갈산을 잘못 쓴 것이다.
정약용은, “권철신이 살던 마을이, 산으로 빙 둘러 쌓이고, 한 쪽 산어귀만 목책 같은 것으로 막아 출입대문을 만드는, 山門이 있는데, 1791년 신해박해 때 동생 권일신이 순교한 후, 대문을 폐쇄하고 산문(山門)밖으로 발 자국을 내딛지 않은지 10 여 년 간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감(大甘) 마을은 우리말로 먹는 "감 고을"이란 뜻으로 권씨 가족들의 先山이 있는 마을에 불과하다. *사학징의(邪學懲義)라는 책은 사실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문서이며, 거기에 나오는 한강(寒江)개나 한강교라는 명칭이 오늘의 대석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은 그리 크게 비중을 둘 것이 못 된다.
후손들 중, 권오규(1900 -1996), 권오진, 등 직계 후손들이 말하는 가문의 전승이나 후손들의 증언이 현재의 양근면 갈산리다. 사실 권일신의 5대직계손이 되는 권오규 변호사 형제들은 10여세 때, 당시 60여세, 70 여세 되는 할아버지 들, 즉 권상문, 권상학, 권상벽의 친 손자들과 일부는 아들들한테 직접 들은 가족들의 내력이므로, 가장 정확한 가문의 전승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권일신의 손자들이 생존할 당시에, 즉 1890년대를 전후한 신자들의 문헌과 교회 내 문헌 내용들은 가문의 전승과 일치하는 신빙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들이다. * 권상문을 처형할 때, 천주교신자 촌이 형성되었다고 할 만큼, 신자들이 많았던 고향 마을에서 처형하도록, 일부러 양근면 양근리 앞 강변에서 참수한 사실은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필자의 졸저에서도 상세히 밝히려니와, 그 전에 모두 정리하여 젊은 사제들에게, 1750년대의 양근 강북 강변에 葛山이 명시된 양근 古地圖와 관련 문헌 등과 함께, 양평 지역 천주교회 창립 관계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한다. 즉, 대감마을은 교회사 면에서 그리 큰 의미가 없다.
필자가 그동안 수집하고 검토한 자료를 종합해볼 때, 1801년 신유년 박해 당시까지만 해도, 안동 권씨 가족묘를 주로 쓰던 이 선산이 있는 이 대감마을에는 인구도 많지 않았겠지만, 천주교신자들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지평과 양근에 처음 프랑스선교사들이 와서 머물던 도주울(道谷里), 즉 갈산리 바로 고개 너머 마을은 한양 조씨 집성촌으로, 조동섬 유스티노 가문의 마을들이고, 일찍이 구교우신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문근 신부님의 외가댁이 대대로 살던 마을)인데, 이 마을이 갈산과 산등성이 하나사이로 있다. 후에 이러한 사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여름, 양근 성지 권일수 신부와 용인대리구장 김학렬 신부, 등이 확인하여 보고한, “鑑湖岩”이라고 큰 글씨로 새긴 바위가 아직 양근 성지 아래 강가에 우람하게 있다. 양근 입구의 강변에 金石文까지 나왔으니, 이제 더 이상 권철신 형제들의 生長鄕에 관한 논란은 끝난 것이다.
안세화 신부(Demange Floriano) 대구교구 초대 교구장 안주교인데, 원래 프랑스 알사스 지방 출신으로 파리 술피스신학교와 국립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천재적인 신부였다. 용산 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였고, 당시 선교사들 중에 박학다식한 이론가로서, 조선에 입국 후 경향신문을 창간하고, 그 부록으로, 보감을 창간한다.
* 김원영 신부는 본래 공주 노산재 출신으로 피낭신학교에 가서 10년간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당시 조선인 사제들 중에 가장 유식한 분 중에 한 분으로, 민주교님이 경향신문을 창간할 때 안세화 신부를 돕게 하여, 경향신문과 보감의 주요 기사는 대부분 두 신부들이 작성하였다고 한다.
公諱哲身 字旣明 自號曰鹿菴 名其所居曰鑑湖 安東之權也 하였는데,
*그 뜻인즉, 公은 諱가 哲身이고, 字는 旣明이며, 스스로(自) 號를 지었으니, 가로되(曰) 鹿菴이라 하였고, 이름난 곳(名其所)에 居하였으니, 가로되(曰) 鑑湖라는 곳이며, 安東權씨였다(也)이다.
또한, 始李檗首宣西敎 從者旣衆曰鑑湖士流之望鑑湖從而靡不從矣遂駕至鑑湖旬而後反於是公之弟日身熱心從檗하였는데,
*여기서, 鑑湖의 士流는 楊根面 五賓里 한강가에 있던 鑑湖亭에 자주 모이던 선비들, 특히 權哲身과 權日身을 따르던 제자 선비들을 말한다. 마치,[명동 청년들],[광주 학생들], 하듯. 감호정은 세종, 성종 때부터 이미 있었던 정자로서, 거울같이 물맑은 양평 앞 葛山里, 楊根里, 五賓里의 漢江浦를 감호(鑑湖)라고 말하였다.
더구나,
公作虞祭義一篇以明祭祀之義出辛亥冬湖南獄起睦萬中洪樂安指告日身日身始抵死不屈 配濟州旣 上諭之誨之日身自獄中作悔悟文上之宥配禮山出獄未幾而死自玆門徒皆絶公杜門銜哀足跡不出乎山門者十年辛酉春逮入獄.하였는데,
*여기서 [杜門銜哀足跡不出乎山門者十年]은 녹암 공이 살던 마을 입구가 山門을 이루고 있는 곳, 지금의 葛山里(현재 양평 읍사무소, 양평 도서관, 양평 중고등학교 터 일대)를 말한다. 전에는 똬리처럼 동산으로 둘러 쌓인 마을 입구가 葛山津(현재도 나루터) 옆으로만 조금 열려 있어, 목책으로 山門을 이루고 있었다.
19. 權日身 최종 問招錄의 陳述과 李承薰 闢異文 理解
권일신의 문초록에서,“大抵其學異於孔孟之學妖誕不正 (대저기학이어공맹지학요탄부정)”이라는 문장에서,“妖誕不正)”이라는 단어는 문장의 文理에 맞지 않는 말로서, 다른이가 삽입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사실은 “於” 字의 揷入與否보다는 妖誕不正의 삽입여부 거론이 더 합리적이다.
1791년 신해년 박해 때 권일신 직암 공의 진술에서 거론되는, 大抵其學異於孔孟之學이란 표현은, 1785년 을사년 박해 때 이승훈 진사의 天彛地紀限西東이라는 표현과 같은 내용으로서, 배교와는 상관없는 文學的이며, 哲學的인 표현일 뿐이다. 즉, 天主敎는 儒敎와 다른 道임을 文學的으로 力說하는 詩文이다.
大抵其學異於孔孟之學(妖誕不正) (대저기학이어공맹지학요탄부정) - 權日身 최종 진술 문과, 李承薰 진사의 闢異詩文의 天彛地紀限西東暮壑虹橋唵靄中 (천이지기한서동모학홍교암애중) 一炷心香書共火遙瞻潮廟祭文公 (일주심향서공화요첨조묘제문공)에서, 초대 교회 우리 信仰先祖들은 천주교가 틀리고 잘못된 나쁜 종교가 아니라, 東洋, 특히 중국의 孔孟의 가르침과 차원과 성격이 전혀 다른 道임을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背敎宣言은 아니다.
諡福諡聖은 천주교회의 司牧行政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학문적으로 완전한 의견 일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각종 전문 연구에 과도히 치중하는 것은 때때로 사목행정의 분야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성부에 계류되어 준비 중인 400여건의 시복,시성 후보자들에 대한 분야별 전문 연구서가 첨부되지는 않았다. 79위 시복도, 각 후보자들의 간결한 약력 소개(profile)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 분들에게 분명한 contra dogma와 contra moral 사항이 없는한, 시복시성 대상자들은 연구 대상이라기보다 신심과 존경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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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천주교회 創立先祖들의 殉敎 糾明을 위하여 -Msgr. Byon
한국천주교회 창립자 이벽성조를 비롯하여 권일신, 이승훈, 권철신, 이 4분 신앙선조들의 죽음에 대하여 "순교다", "배교다" 하는 이견이 있다. 이에 관하여 지금까지 알려져 온 바가 전부가 아니며, 잘못 전해지고, 잘못 고찰되어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간결히 되살펴보아야만 할 이유가 충분히,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자 하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따르기 쉬운 종래의 갖가지 자료들의 비중과 검토자세를 반드시 재고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먼저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일부 역사서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할 점들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그분들이 천주교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자들한테 죽음을 당한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앙으로 인한 이분들의 죽음이라는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시성 근거의 제1차 최우선 기본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천주교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자들한테 사형을 당하였거나 타살되었다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시해야 할 가장 불변적(不變的)인 진실한 사실(史實)이다. 이 죽음의 큰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천주교 신앙이다. 다만 죽음이 집행되는 전후 과정에서 사소한 세부적인 계기나 목표나 동기 등을 알리고 설명하는 말이나 글은 상이(相異)할 수 있고, 편파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전하는 말이나 쓰여진 그 어떤 글 자체보다도 실제로 일어났던 사형집행이나 타살이라는 사실(事實) 그 자체를 덜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죽음에 관계된 전후사정에 대한 소문이나 기록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며, 특히 표현과 전달 과정에서 보태거나 덜거나 바뀔 수도 있으나, “천주교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자들한테 죽음을 당한 사실(史實)”은 엄숙한 진실(factum verum)이다. 설명이나 기록은 포장이나 장식적인 서술로서 내용 자체는 아니다. 아무리 설명과 기록이 좋아도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이 다르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설명과 장식이 아무리 다르고 틀려도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史實)이면 본 의미를 충분히 지니는 것이다. 예컨대 을사박해(1785년) 때 아들 이벽성조의 천주교 신앙을 말리다 못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부자 중 하나가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던 경주이씨 집안의 그 아버지 이부만 공은 자살을 결심하게까지 되었었는데, 이때, “이부만 공이 아들 이벽의 천주교신앙을 막기 위하여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의 필자는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부만 공이 목을 매달기까지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죽지는 않았고, 17년을 더 산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기록이나 저서가 사실과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事實) 그 자체는 사실(史實)의 일면(一面)을 설명하는 문헌 기록보다 비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다. 설명이나 기록은 바뀔 수도 있고, 바로잡힐 수도 있으나 사실(史實)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코끼리의 일면(一面)인 코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는 구렁이와 같다고 설명하는 설명 자체를 코끼리 전체 실물보다 더 중요시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다.
둘째, 자신들의 죽음에 직면하여 죽음 직전에, 죽어야 하는 당사자 본인들의 분명한 기록이나 어록(語錄)이 있다면 이것은 그 어느 다른 이들의 기록이나 전언(傳言)이나 짐작이나 설명이나 해설보다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그분들의 죽음] 다음으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시성 근거 제1차 보완자료, 혹은 그들의 죽음이 순교였음을 알리는 확인자료내지 설명자료가 아닐 수 없다.
죽음을 앞두고 정포은이 읊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로 시작되는 그의 유시(遺詩)에서 우리는 곧 닥쳐올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의 결심과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듯이, 영웅열사들이 죽음 전에 남긴 말이나 글에서 그들의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와 교훈을 알게 된다. 이러한 기록이나 어록은 그분들의 죽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죽음이라는 사실 다음으로 최우선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4분들의 순교사실 규명(糾明)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죽음을 의식한 당사자들의 표현은 가장 순수하고 진솔한 심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죽음을 당하는 당사자 본인의 것이며, 남들은 외부에서 피상적으로 볼 뿐이다.
셋째, 죽음을 당한 당사자 본인들과 가장 친근하게 생사에 관여하는 가족들의 증언이나 후손들의 전승은 다른 이들의 소문전달 내용이나 형리(刑吏)들의 기록보다 더 진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분들의 죽음이 순교였음을 알려주는 시성 근거의 방증자료 혹은 보충자료가 아닐 수 없다.
처형된 사형수들의 직계 친가족들이 알고 있는 내용 즉, 자기들의 가족이 비명으로 타살되거나 처형된 전후 사정에 대한 증언이나 전승은 다른 이들의 죽음에 관한 형식적이며 공무상 처리하는 어떤 기록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중요하다. 예컨대, 이 밝은 시대인 현재에도,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망을 비롯하여, 몇 년 전 민주화 인사들의 자살이니, 실종이니, 하는 죽음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친지 가족들의 주장이 입증되고 있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다. 200여 년 전 형리들을 비롯한 박해자들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박해자들의 후계자들이 되어 그들의 후임업무를 계승하며 수행하는 면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시성추진 근거의 열쇠가 박해자들의 손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잘못하다가는 오늘의 우리가 박해자들보다 훨씬 더 심한 박해자들이 되어 순교선조들을 붓으로 처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생사를 같이하는 절친한 친구나 동료 사제들의 진솔한 증언이나 기록은 세간에 흘러 다니는 소문이나 박해자들의 글보다 더 진솔하고 정확할 수 있다. 박해자들은 천주교 신앙도 모르고 증오하며, 신앙인들의 주장이나 죽음에 대해서도 참된 그 죽음의 근본의지를 가장 잘 모르는 이들 중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785년 을사박해 당시 이벽성조의 죽음에 대하여 정약용, 황사영, 김대건, 이승훈 선조, 등의 글에서 배교 운운하는 언급은 전혀 그 기미조차 엿볼 수 없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친지들의 안중에는 이벽성조의 배교설 기미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무관함을 알게 하는 것으로서, 시성 근거의 보충자료로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록한 4복음서가 당시 그리스도를 처형한 유태인들의 기록이나 로마 총독 계통의 기록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부활에 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진솔한 신앙인들의 전승은 형식상으로 기재하는 보고서 같은 공무원들의 서류와는 그 비중을 달리 인정해야 한다. 무신앙인들이 당쟁에 사로잡혀 신앙인들에 대하여 증오와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한 재판이나 형벌이나 보고서나 기록들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공정하고 순수한 것일 수가 없다.
다섯째, 박해자들의 보고서나 각종 기록은 참고할만한 것일 뿐이니, 그 이유는 저들이 신앙인들을 잡아다가 혹독하게 형벌하고 교활하게 회유하며 잔인하게 죽이던 흉악무도한 악당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해자 악당들을 의롭고 선량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 사악한 박해자 악당들의 글이나 말이나 행동을 모두 다 바르고 옳고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는 없다. 특히 당쟁으로 인하여 이성과 양심을 잃고,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불타서, 허위조작 날조를 다반사로 여기던 저 악인들의 말이나 글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다른 편에서 볼 때 정약종 선조를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의 시성근거 자료로서, 이른 바 관기록에만 주로 의존하는 자세는 매우 잘못되고 빈약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처형한 박해자들에게 시성추진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지금까지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른 바 관기록을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아온 것이 사실이다.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자들한테 죽임을 당한 신앙선조들 본인들의 저서나 기록이나 어록은 거들떠보기를 소홀히 하였고, 그 가족들의 증언이나 후손들의 전승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관심하였다고 지적하고 싶다. 특히 그분들의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보다도, 이에 대한 박해자들의 판단이나 보고서 기록 등만을 너무나 중요시하였다.
여섯째, 200여 년 전 당시의 조선사회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너무나 상이(相異)한 문화를 지니고 있었던 시대임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부모에 대한 효도는 최상의 덕목이었으므로, 부모의 명을 거스르는 불효막심한 행위는 어떤 것이든 지간에, 특히 불효스러운 인간관계나 처신은 식자들에게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시대였다. 효성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자세를 배교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불효를 하지 않으려는 처신과 배교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조선에서의 천주교신앙생활을 보완하는 시각에서 효성행위 자세를 평가함으로써 시성근거의 보충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1785년 을사박해 때 이벽성조의 경우나 1791년 신해박해 때 권일신 선조의 경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천주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과 부모께 불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 2가지 본분 사이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사실 이 2가지는 항상 상반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흑백논리에 기울어져서 불효불가의 처신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천주부인이나 천주교 배반으로까지 확대해석이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없지 않았음도 인정해야 한다. 즉, 불효와 천주부인(天主否認)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들이다.
일곱째, 진정한 의미의 배교와 당시 신앙선조들 불효불가(不孝不可), 즉 불효하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인 몸가짐이나 자중적인 처신을 시도하는 것을 배교로 확대비약 해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식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사박해(1785년)때 문중과 부모들이 모두 노발대발하며, 가정불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터에 이승훈 선조께서 한동안 조용히 자중하며 출입을 줄이고, 교우들과 여전히 자주 모이지 않거나 종종 상종을 자제하는 것까지도 모두 배교시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즉 부모의 마음을 더 상해드리지 않기 위하여, 즉 불효를 피하기 위하여 한동안 교우들을 안 만났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처신을 배교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부모에 대한 효성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문중의 화목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하는 처신 역시 오히려 시성근거의 보충자료로 제시되어야 할 덕목에 속하는 사항들이다. 즉 부모와 큰 소리로 투쟁하거나 난투극을 벌이면서까지 계속 신자들을 만나고, 교회업무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배교는 아니다.
즉, 배교라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으로서, 당사자들의 개인성격이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있는 삶의 면모를 가지고 배교 운운하는 것은 과장된 확대해석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지금 어떤 성당의 회장이 자기 집안에 가정불화가 극심하여 신도들과의 모임에 불참하거나 회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기피한다고 해서 이것을 배교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덟째, 배교설을 뒷받침하는 배교의 결과나 배교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배교운운하며 거론한다는 것은 공정치 못한 편파적인 과장된 판단이다. 특히 신앙선조들에 대해서 박해자들이 배교 운운하는 언급만으로 배교판정을 하기에는 배교근거와 자료가 너무 빈약하며, 더구나 그 언급의 신빙성이 너무나 회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배교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처형과 살해가 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즉 신앙선조들의 순교사실 앞에서 배교증명이란 극난하며 불가능한 것이다. 형리들의 기록에 일부 표현된 배교설 언급보다는 훨씬 더 명명백백한 순교의 처형이나 순교의 타살로 비배교(非背敎)내지 배교거부 내용이 확증되고 있다. 배교의 결실로서 목숨을 건졌거나 벼슬을 얻었거나, 돈을 받았거나, 박해자들 편에 가입하여 천주교 신앙인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러 다녔거나 박해자의 위치에 있었다거나, 배교자로서 형장에 나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거나, 친지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배교를 권장하며, 천주교 신앙포기를 지시한 적이 있었다거나 하는 기록이나 전승이 없으며, 체포되기 전에 미리 배교자로서 자수하거나 혹은 미리 도피행각을 한 적이 전혀 없는 경우를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특히 배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사전에 피신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나, 미리 도피하거나 애걸하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감수하였고, 죽음이 닥치는 것을 모를 수 없는 식자들이었는데도, 신앙선조들은 삶을 애원하지 않았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박해자들은 언제나 배교한 지도층 인사들만은 결코 죽이지 않고, 항상 살려서 앞장 세워 박해자의 반열에 끼게 하거나, 아니면 유배시키거나 다른 신앙인들도 배교하도록 회유케 하거나 탄압과 박해에 동참케 하는 것이 일반화한 통상관례다. 그런데 반대로 즉시 처형함으로써, 배교언급은 박해자들 자신들의 말일 뿐으로써, 신앙선조들의 본심과는 거리가 먼, 허위로 조작된 기록이었음을 더욱 들어내고 있다. 더욱이 문장과 용어에 있어서 대학자들의 언사와 형리들의 용어와는 식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균진사인 대학자 이승훈 선조의 유식한 답변과 형리들의 사법적인 행정 용어는 식별해야 한다.
결국 신앙선조들의 순교는 그분들의 죽음 자체를 통하여 자증(自證)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 분들의 죽음에 관한 언급이나 일부 기록의 자구(字句) 몇 개만을 가지고 배교를 입증할 수는 없다.
이상 간결히 열거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일부 신앙선조들에 대하여 잘못 전해진 이른 바 배교설을 간결히 바로잡고자 한다. 이제 위의 몇 가지 관점을 참고하면서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들의 순교를 재 거론해야만 한다. 앞으로 이미 알려진 그분들의 생애를 비롯한 체포, 구금, 국문(鞠問)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또, 잘못된 배교설에 대하여 반증해야 할 것이다.
*** 諡福諡聖 추진에 참고사항.
1) 諡福諡聖은 信仰人들이 祈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기도하는 신앙인이 없는 노력은 거룩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
2) 관계 분야 담당 學者들은 信仰心과 謙遜之德으로, 교회를 위한, 다른 학자들의 合理的인 의견과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
3) 硏究結果와 所見을 분야별로 교회에 제시한 다음에는, 교회 司牧權자의 最終的인 決定에 함께, 기쁘게 承服해야 한다. ***
4) 學問의 自由와 敎權에 承服함은 相異한 차원의 분야로 서로 背馳되지 않으며, 서로 越權하지 않아야 한다. 즉, 宗敎는 學文이 아니고, 學文이 宗敎는 아니기 때문이다. 相互補完的이다.
2009/2/7. 천진암 성지. Msgr. Byon 제공
信仰先祖 3位 聖賢들의 人品 想像
權哲身 (1736~1801)
博學하고, 寡?하며, 厚德한 仙人, 道師 形의 正道를 걷는 大學者.
時李檗首先西敎從者旣衆曰鑑湖士流之望鑑湖從而靡不從矣駕至鑑湖旬而後,才德兩備,,, 墓誌銘에서 丁若鏞 作
權日身 (1742~1792)
博學하고, 眞率하며, 剛直하고, 勇敢한 敎授 形의 居士.
[沙右居士安東權日身之柩] - 무덤 發掘時 棺 위의 銘名
李承薰 (1756~1801)
博學多識하고, 沈着寡?하며, 徹底하고, 緻密한 大文章家.
當此時李承薰亦?礪自强 - 講學時 丁若鏞
襟懷灑落光風霽月之無邊 - 李承薰의 曠菴公 欽慕詩
思慮淸明長天秋水之相暎
蔓川公之行蹟儷文不少矣 - 蔓川遺稿 跋文 중의 丁若鏞 표현
曠菴公의 聖敎要旨 記錄者는 李承薰
天彛地紀限西東暮壑虹橋唵靄中 - 李承薰 作 闢異詩
一炷心香書共火遙瞻潮廟祭文公
月落在天水上池盡 - 李承薰 作 殉敎詩
****************
李 檗 - 二意語로 信仰을 隱匿, 守護하고, 孝로 父를 救하다.
李承薰 - 天彛地紀限西東(天上 法道와 地上 紀綱은 西洋과 東洋이 다르다.)
權日身 - 大抵其學異於孔孟之學(天主敎는 儒敎와 다르다)
丁夏祥 - 上宰相書(護敎論에서 文明의 差異와 文化의 差異 설명)
etc.,,,.
첨부: 각종 참고 자료 원문 발췌사본 1부씩 .
*天眞菴博物館 所藏(현재 天眞菴硏究所에서 所藏)의 (古文書 포함) 자료들은 각 권마다 400페이지 ~ 500여 페이지씩 되는,[천진암성지자료집] 제1권부터 제123권(2005년 발행)까지에 모두 수록되었다. 제1권부터 제107권까지의 내용에 관한 자료목록은 제108권(2003년 발행, 총445면) 한권으로 되어있고, 제109권부터 제123권까지는 古文書들이며, 그 목록은 아직 제본되지 않았다, 그러나, 古文書는 목록 제목만 읽어서는 알기가 어려워, 할수없이 한번씩 전체를 훑어봐야 한다. 실로 좀 많고 다양한 자료들을 내포하고 있는, [천진암성지자료집] 제1권부터 제123권까지 모두 국립도서관, 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자료실, 서강대학교와 국내 각 대신학교 도서관, 해외, 특히 미국 주요 2개 대학교 한국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오늘의 자료는 내일의 유물]이며, 후손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므로, 이 시대의 주요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 사진 복사판이므로, 연구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어서, 천진암 연구소에서도 이 복사판 자료집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본은 상하기 쉽고, 도난 위험도 없지 않아, 현재 내부시설에 들어간 천진암박물관에 이관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다. 끝 2009/2/10. Msgr. B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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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시성 추진 준비 모임
지난 2005년 5월,[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 이벽 세례자 요한]
의 시복시성추진 위한 2번째 세미나에 이어, 2009년 2월 7일
(土)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천진암 성지 [한국
천주교회창립사연구원]에서,[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3분의
시복시성 추진을 위한 세미나(9월 예정) 준비 모임이 있었읍
니다.
참석자들은, 심상태 몬시뇰, 유한영 신부, 최인각 신부,
변기영 몬시뇰, 박광용 교수, 서종태 박사, 원재연 박사,
7명이었읍니다.
모이신 분들의 뜻이, 모이게 하시고, 모으시는 분의 뜻을
따라 거룩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등록일 : 2009-02-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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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공문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시복시성위원회 인사발령 천진암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복시성추진위원회
제 목: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시복시성위원회 인사발령
문서번호: 시성위 2005-1
시행일자: 2005. 11. 11.
수 신: 제위신부 및 기관장
제 목: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복시성위원회 인사발령(2005. 11. 15.부).
† 자, 일어나 가자! (요한 14, 31)
1.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5위(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정약종) 시복시성 추진을 위하여 1979년 전임 교구장 김남수 주교님의 명으로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시복시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2. 실로 황무지와 같았던 당시 상황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기도 봉헌, 관계자료 수집 정리, 발행, 소 위원회 위촉 및 회의 개최 등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3. 이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 걸음 다가선 본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 추진과 사명 완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오니 순교정신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성 명 직 책
변기영 몬시뇰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복시성추진위원회 고문
최인각 신 부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복시성추진위원회 총무
(위원회 산하,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후손회 지도신부 겸임).
끝.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복시성추진위원회 위원장 최 덕 기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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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복시성추진위원회는 1979년도부터 지금 2005년까지 4반세기 25년간,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와 후임 교구장 최덕기 주교가 위원장이 되고, 변기영 신부가 총무가 되어 이끌어 왔다.
그동안 그 어른들의 묘소도 찾아 안장하였고, 얼마 안 남은 친필 조각들과 유물들, 또 피비린내나는 박해의 칼날 아래서 100여년을 견디며,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남은 후손들도 꽤 찾아지고 모아졌으며, 잘못된 내용들도 상당히 바로잡혔다.
특히 최덕기 주교님의 관심과 정성으로 선조들의 배교운운하던 오명도 상당히 씻어지고 있다. 이제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위업을 이루어 남겨주신 우리 선조들의 시복과 시성도 좀더 힘차게 행정순서를 밟아가게 되었다.
신임 총무 최인각신부는 대신학교 입학 전에 서울에서 법과대학과 법과대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법학석사를 받은 후, 사제가 되었고, 로마에 유학하여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교황청 시성성성에서 시행하는 시복시성 행정실무자(Postulator) 교육과 연수를 장기간 마치고, 자격증(diploma)도 받아 가지고 귀국하였다.
현재 이 실무 교육을 받고 자격을 받은 사제가 지방 타 교구에 1명 더 있다고 들었는데, 적어도 주교회의에서 이런 일을 맡는 사제들은 먼저 이 분야에 관한 실무 연수를 최소 1년이상 받고서 직무 수행에 임하게 해야 한다. 좀 속된 표현으로, 개코도 모르면서,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큰 소리치며 업무수행에 실수를 밥먹듯하는 것보다는 모르면 겸손하게 배우고자하는 자세가 우선 기본이다. 즉 不恥下問이다.
필자가 103위 시성추진을 위해 주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던 2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사전 교육이니, 연수니, 하며 1,2년씩 로마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으나, 이제는 사제들도 많고, 유학 가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으니, 관심만 있으면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특히 이러한 분야는 순수 교회직무이므로 각 교구에서는 이러한 교회 관련 신학공부를 하는 평신도들에게 충분한 학자금을 장기간씩 주어야 한다. 구래공 6회명에 見事不學用時悔라 하였다.
오는 4반세기, 향후 25년 안에 후학들은 분명히,
"福者 李檗, 福者 李承薰, 福者 權日身, 福者 權哲身, 福者 丁若鐘,"하면서
존칭으로, 기념성당의 매일미사와 기념행사 때 제대에서 공식 고유미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어, 그 다음 4반세기, 향후 50년 안에는
"聖 李檗, 聖 李承薰, 聖 權日身, 聖 權哲身, 聖 丁若鐘,"으로 존칭하며,
기념성당과 기념행사 때 제대에서 공식 고유미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를 생각만 하여도, 벌써 기쁨이 넘친다.
천주께 감사 ! -변기영신부-
103위시성 속 이야기 - 원님 덕분에 나팔 한번 불어보는 성직자들이,,,!
이 시대 우리는 모두 원님 덕분에 나팔 한번 불어보는 성직자들이 아닌가 ?!
<복자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의 시복식에 뒤적여보는 103위 諡聖推進部의 業務日誌>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으로 우리에게 예외적인 특은을 베푸신 복자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의 시복을 경축하며, 주교회의 103位諡聖推進部의 業務日誌를 뒤적거려 보며, 1971년 12월 13일, 김대건 신부 시성추진 시작부터, 1983년 6월 9일, 103위시성 기적심사 관면 청원 윤허로 시성 확정까지.-
1971년 12월 13일, 김남수 신부(후에 수원교구장 주교) 제안으로 주교회의에서 한국순교복자시성 추진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주교회의에서는 안건으로만 채택하였을 뿐, 주교회의 이름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기까지는 5년이나 걸렸다.
1975년 9월 13일, 전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결의한, 김대건신부 시성 운동 전개를는당시 전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역사학자 류홍렬 교수 주도하였다.
1976년 4월 21일, 주교회의에서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키로 하고, 위원장을 자청한 김남수 주교를 인준하였다.
1977년 10월 13일, 김남수 주교가 로마 유학 중인 서울교구 소속 박준영 신부를, 在로마 한국 순교복자시성 추진 수속담당관으로 임명하였다. (당시에는 주로 [연락관]이라고 불렀는데, 원어는 postulator, 즉 [청원자]란 뜻이다)
1978년 4월 13일, 교황청에서 103위 한국순교복자 시성청원서를 정식 접수하였다는 회신이 청원서 제출 후, 2년만에야 국내에 도착하였다. <박준영 신부 재임기간 중의 업적>
1980년 5월 16일, 수원교구 변기영 신부가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천진암 판넬 헛칸 같은 집에 들어앉아, 3일동안 5개년계획을 입안하면서, 순교자 시복시성 계획을 포함시켰다.
1980년 7월 17일, 전국 교구 총대리 신부들 회의에서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사무국장 변기영 신부가 수립안 5개년계획 중에, 순교자 시복시성추진사업도, 200주년기념사업 중 하나로 확정.이때부터 103위 시성추진의 실무 총책과 총지휘는 사실상 주교회의 특별위원회 사무국장 겸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 주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1980년, 11월 17일, 전국 주교회의에서 200주년기념계획안을 확대 분리하여, 주교특별위원회(주교 4명이 각 위원회 전담)에서 제출한 계획안을 거의 무수정 확정, 승인하고, 변기영신부를 시성시복추진부장에 임명하였다.(재임기간; 1980년부터 1984년말까지 5년간).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103위 복자 시성추진을 뒤로 미루고, 이벽, 이승훈, 권철신, 정약종, 권일신, 강완숙, 황사영, 등 한국천주교회 창립의 신앙선조들 시복추진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강조하였으나, 담당 위원장 김남수주교의 지시로, 103위복자 시성추진에만 우선 전념하도록 업무범위를 축소하였다.
1982년 5월 28일, 교황대사 몬떼리시 대주교의 권유로 시성추진부에서는 주교회의 명의로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보고 심사 관면 청원서]를 교황청 시성성성에 제출하였다. 이때부터 서류보완 지시와 요청이 계속되었다. 강우일 신부(현재 제주 교구장 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로마를 다녀 오면서, 국내 주교회의의 우리 시성추진부에 교황청 시성성의 간결한 지시,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여 주었다.
1982년, 6월 18일, 재로마 수속담당관 박준영 신부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어, 위원장 김남수 주교는 전주교구장 박정일 주교의 동의를 얻어, 로마에서 학업 중인 전주교구 소속 김진석 신부를, 박준영 신부 후임으로, [재 로마 연락관]으로 임명하였다.<박준영 신부의 재임기간은 4년 8개월간이다>.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기적보고 심사 관면 청원서]를 추가 보완하여 로마로 다시 발송하였고. 한국어와 영어 번역본을 완성하여. 내용의 일반화를 시도하여.국내외 관계 요로에 배부하였다. 당시 해외 우편물 검사가 심하여, 주한교황대사관 외교우편배낭을 이용하였다.
1983년 1월 28일, 전국신도들의 [순교복자 유해 본당 순회 기도회] 개최를 독려하였다..
1983년,2월 12일,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신부가 3주간, 로마 시성성성 방문. 장관 팔라찌니 추기경, 차관 크리샨 대주교,등을 면담하였다. 당시 시성성 장관 Palazzini 추기경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보낸 문서들을 성ㅇ성에서 다 읽어보았으나, 103위 전부 동시 시성은 불가능하니, 한국인 대표로 김대건 신부 1명과 프랑스선교사 대표로 앵베르 범주교 1명, 즉, 2명만 시성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그나마도 약 50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정한다고 언급하였다.. 변기영 신부는, 성직자들 시성보다 평신도들 시성이 더 우선임을 역설하였다.
1983년 2월 26일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신부가 로마를 방문, 개정된 교회법 선포식 겸 교황청 대법관(Romana Rota Concistori)들이 교황성하 앞에서 거행하는 연례 선서식에 옵서버로 참석. 교황 요한바울로 2세 성하 소 그룹 접견실에서 직접 알현면담하며, 103위 시성을 간청하고, 기념품으로 새 교회법전 한권을 받았다.
우리 선조들의 시성을 간청하는 변기영 신부의 손을 꼭 잡은, 교황성하께서는, 한동안 손을 힘주어 잡으시고, 이태리어로, [Si, Si, preghiamo, Si.,,,] 즉, “그래, 그래, 물론 시성해야지, 함께 기도하자, 시성해야지!,,,]하시며, 시성에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표명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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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영 신부의 귀국보고회에서, 교황성하의 말씀,[Si, Si, preghiamo, Si.,,,] 즉, “그래, 그래, 물론 시성해야지, 함께 기도하자, 시성해야지!,,,]를, 전하자, 관계주교님들과 각 교구총대리, 수도회 대표들은 모두, 교황께서 예의상, 외교관례상, 하신 말씀이니, 크게 믿을 바 못된다며, 변신부를 순진하고 모자라는 사람으로 여겼다.
다만 오기선 신부님만이, "글쎄, 이것 봐요, 교황님은 예의상, 외교상 “그래, 암, 시성해야지!” 하고 단순히 말씀하셨더라도, 시성추진에 미치고 환장한 변기영 신부에게는 아주 진지하고 정확하게 정중히 힘주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게지 뭐!”하여, 우리가 모두 한동안 또 웃었다. 사실 필자는 처음 로마에 갔다온 촌놈으로서 웃음거리였다. 이태리 유학을 하지 않아, 서투른 어학지식으로, 교황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개월 후, 그 해 6월 10일, 103위시성은 확정 발표되었다.
3월 11일, 김진석 신부를 윤민구 신부로 연락관 교체 인사공문 발송
3월 12일 오기선 신부와 박희봉 신부, 김창석 신부, 등은 김남수 주교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의 로마 교황 예방을 강요하며 연일 분주하였다. 주교님들이 모두 로마에 가서 살다시피해야만 한다고, 원로신부들은 주교님들, 특히 김추기경님과 김남수 주교님을, (주교님 표현으로), 매일같이, 들볶다시피하였다.
3월 15일김남수 주교께서 로마 재방문, 시성부장관 팔라치니 추기경면담. 교황성하는 해외 사목방문 관계로 뵙지 못하고 귀국.
4월1일 재로마 연락관 김신부를 윤신부로 교체하는 국내 김남수 주교의 임명공문서로 시성성에 연락관 등록이 되어 윤신부가 연락관 업무를 4월 1일부로 시작한다고 보고하여 왔다.
4월 20일 김수환 추기경 로마 방문, 21일 교황성하 예방. 시성 간청, 4월 26일에 시성부장관 팔라치니 추기경 예방 예약 연락 윤신부
5월 10일,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 서류가 시성성에서 결재 되어, 5월 15일경이나 20일경에 성하의 결재와 동시에 발표되리라고 로마에서 연락관의 보고가 왔었으나, 대법관들의 최종회의와 성하의 결정은, 연합회의에 교황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어 확정하시게 되었으니,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 결정과 발표는 6월9일이었고, 국내에는 時差 관계로 6월 10일에 공식 발표되었다.
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는 귀국 전 로마에서 당시 연락관 김진석 신부와, 공부를 마친 윤민구신부를 불러 동석한 자리에서, 수속담당 연락관 교체를 당사자들에게 직접 알리고 귀국하였다.귀국 후 3월 7일자로 재로마 수속담당관을 윤민구신부로 교체하는데는 위원장 김남수 주교가 반대하였다. 이유는 전주교구장 박정일 주교의 동의를 가까스레 얻어서 임명한,유학중인 전주교구 소속 김진석 신부를 연락관으로 임명한지 8개월도 안돼서,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은, 도의상 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가는 받았으나, 임명 공문은 3월 11일(금)에서야 발송이 가능하였다.(김진석 신부의 재임기간은 8개월간).
당시는 정치상황으로 해외우편검열이 심하던 때라, 공문의 로마 도착은, 거듭된 윤민구신부의 국제전화 재촉 속에 3월29일에, 또 시성성성에 정식 등록한 것은 4월1일에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즉 4월 1일부터 윤민구신부는 시성추진 정식 연락관(청원자)으로 로마와 서울을 연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미, 1983년, 3월12일, 교황대사의 요청으로, 주교들이 서명한 시성탄원서를 재작성 보완하여, 대사관 외교행낭으로 발송하였다.
3월14일 현재, 주교 6분의 서명이 누락되어. 3월 16일, 김학성국장 일행을 안동과 부산교구장 서명받으러 보냈다. 처음에는 해당 시성후보가 전혀 없는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은 필요치 않다고 하여, 제외하였으나, 다시 모두 추가 서명하여 보내라는 것이었다.
3월 15일 김남수 주교가 로마를 또 방문하여, 시성성성장관 팔라찌니추기경을 예방하고 왔다. 교황님은 해외 방문으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3월 21일 시성탄원서에 제주교구장 서명이 빠져서 이를 추가로 받기 위해 김건태신부를 제주도에 추가로 보냈다.
3월 23일, 모든 교구장 주교가 서명한 103위 시성탄원서 보완문서를 대사관 요청으로, 외교행낭 이용 위해 보내도록,김학성 국장이 대사관에 전달하였다. 당시 정부의 국제 우편물 검사로 시일이 너무 걸리기 때문. 이 청원서 수신자는 교황성하였고, 시성성 장관에게는 사본을 동시 발송했다. 훗날, 시성성으로부터, 앞으로는 자기들 앞으로만 보내면 된다는 꾸지람(?)같은 언질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발송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4월 20일 마침내 김수환추기경이 103위 시성관계로 로마 방문. 사무총장 정은규신부도 103위 시성 관계로 로마를 방문한다고 여락이 왔다. 무모한 일로 여기던 일이 돼가는듯 하였다.주교회의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가 국내 시성추진부에, 로마의 장신부 국제전화 내용을 전달, 즉, 오늘 김수환 추기경 교황성하를 예방, 성하께서는 한국주교들의 기적심사 관면 시성청원서를 보시고난 후, 시성성성장관 팔라찌니 추기경에게 보내셨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지시하셨으니, 김추기경도 직접 시성성 장관 팔라찌닌 추기경을 면담하도록 성하께서 권고 하셨으나, 시성성 장관의 일정 예약으로, 김수환추기경은 로마에 1주일 더 체류한 후, 4월 26일에서야 장관 추기경 면담 예정이라는 연락을 우리 시성추진부에 알림.
당시 시성성성의 계속되는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대사관, 단테변호사, 연락관, 등을 통하여 내려왔으며, 5월 초에는 시성성에서 재정리 완료하여, 팔라찌니 추기경이 최종적으로 다시 교황성하께 올릴 예정이라는고 소식이 왔다.
그러나 대사관의 외교행낭도 1주일정도씩 걸리던 때라, 발송된 보완 서류가 미도착하였는지, 관계서류 보완서를 또 보내줄 것을 시성추진부에 요청하여 왔다.
4월 22일 교황대사관 외교행낭으로 재구비 보완서류를 추가발송하였다.
4월 28일, 103위 시성가능성이 엿보이자, 사무총장 정은규신부도 로마에 간다기에, 인편에 관계 보완서류를 맡기며 로마 연락관에게 전달도록 재발송하였다.
5월 16일, 교황대사 몬떼리시 대주교의 요청으로 대사관에 가서 면담하는 중에, 교황성하의 지시로,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103위시성추진이 급진전되고 있다는 소식 받음.
저녁 늦게 로마 연락관 윤신부의 전화에서, 약 10일이후 103위시성을 위한 결정적인 기적심사관면 공식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시성성의 소식을 전화로 전해왔다. 윤민구 신부가 연락관으로 임무를 맡은지 약 1개월 반 만이었다. 즉. 1983년. 4월.1일부터 5월 11일까지, (그동안 국내에 다녀간 5일간을 포함하여) 그러나 후에 알고보니, 시성성에서 심사완료된 후, 교황청 각 성성 회람과 최종 회의일자 관계로 6월초순에서야 최종 결정 발표가 나오게 되었다.
6월 9일, 교황께서 임석하신, 관계부서 장관 연합심사회의(Romana Rota Concistori)에서 통과되어, 교황성하께서 한국순교자103위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윤허하시었다(결재)는 소식은, 회의에 참관하였던 장신부(현재 춘천교구 은퇴주교)가 즉시 국내 국내로(로마 시간으로 당일 오후), 즉, 국내 주교회의 시성추진부장 변기영신부에게 통보하여 주었고, 국제 언론 통신에서는 이미 특필대서하며 보도하고 있는데, 로마와의 時差 문제도 있었지만, 한 밤중에도 언론사들의 문의전화는 빗발쳤으며, 정작 당사자인 한국 주교회의는 왜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느냐고, 언론계의 비판이 심하였다. 그러나 발표해야할 책임 당사자 주교님들이 모두 서울에 있지 않았다.
6월 10일(금)에서야 국내에서는 時差 관계로 이 소식 발표가 가능하였으나, 이 큰 소식의 공식발표를 위하여 총집합해야 할 주교회의 주교님들과, 특히, 국민들 앞에서 한국교회 대표로 발표해야할 김수환추기경님은 제주도 어느 수녀원 피정지도(?)로, 윤공희대주교님(당시 주교회의 의장 겸 200주년주교위원회 위원장)은 전남 광주대교구 사제들 연수(?)로, 김남수 주교님(시성추진위원회 위원장)는 울산 모 수년원 수녀들 피정(?) 등의 이유로, 지방 출타 중이니, 그 발표를 위해 급상경할 수 없다며, 주교님들의 지시가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가 발표하라는 것이었다. 즉, 각 TV와 모든 언론의 카메라맨 앞에서 [변기영 신부가 공식 발표하라]는 김남수 주교의 지시가 떨어졌다.
일부 인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기도 한 일이 이루어졌다. 103위 시성에 사실 거의 무관심하던 이들도 나중에 알고보니, 한국교회 전체가 놀라는 대단한 중요한 발표였다. 103위시성 확정발표를, 아니, 당사자인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서야, 그나마도 주교도 아닌, 변기영 신부가 한국천주교회를 대표하여 발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당시 서울에서는 말께나 많았다. 그러나 당시 상항은 그러했다.>
시성추진 자료집의 관련 사진은 이 홈페이지의 상단 phtos난으로 들어가, [교황성하와 천진암] 메뉴로 들어가 일부 볼 수 있다. 참고로, [천진암 성지 자료집]에 있는, 당시 주요 문서 중 일부를 공개한다.
<참고: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교회사연구소 1985년 2월 12일 최석우 신부 발행) 711면에 나오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여기에 옮기며, 다만 < > 안의 내용은 천진암성지 자료집 123권 중, 제16권과, 제21권(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원 1998년 6월 24일 변기영신부 발행)에 나오는 103위 시성추진부의 당시 업무일지와 在 Roma 연락관 신부들의 전화 기록과 각자 자필 서신 및 보고서들을 추려서 적은 것>
성지 주임 변기영 몬시뇰( 한국주교회의 前 103위시성추진부장(1980~1984).
<전국 주교님들이 서명하여 주한대산관 외교행낭으로 교황청에 발송한 1983년.3월.5일 자,[103위 시성 기적심사관면 청원서] 공문 사진은 Photos난의 맨 아래 요한바오2세 Beatificationdptj 볼 수 있읍니다>
1983년. 3월 .5일자로 3차 보완 재발송된,주교님들의 [기적심사 관면 청원서] .
참고:
① 원래 시복시성 청원 직권자는 교구장이다. 다만 다른 이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② 처음에는 103위 시성 관련 교황청 시성성에 보내는 공문을, 주교회의 담당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주교 한 분의 서명으로 보냈었다.
③ 그러나, 103위가 소속된 관련 연고지 교구장들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유는, 기적심사관면 같은 사항은 위임으로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교구장 자격으로 김수환 추기경부터 서명하게 한 것이다. 위임은 위임권자가 위임취소나, 각종 유고시에 문제발생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④ 그런데 자기네 교구에 시성 해당자가 전혀 없어서, 제외시켰던 교구장들도, 혹시 103명 중 연고지가 새로 들어나고, 변경되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예 모든 교구장들이 서명하게 된 것이다. 주교 정기총회 때도 사유가 있어서 불참 교구장들이 있는 터에, 시급히 전국 주교들 전원 서명확인은 그리 쉽지 않았다.
⑤ 그래도, 모든 교구장 주교들이 서명날인한 [103위시성 기적심사 관면 청원서]를 공식 근거문서로 하여, 교황청 시성성에서는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⑥ 나중에는,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관련 주변국 대주교, 추기경들, 즉,일본, 대만, 프랑스 파리, 필립핀, 미국, 등의 고위 성직자들도, 한국103위 시성 기적관면 청원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며, 간청한다는 개인별로 서명한 진정서나 탄원서 등의 서식을 만들어 발송하고,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문서는 참고사항이나 협조사항으로서 사무행정처리에 있어서 절대적 근거 조건은 아니고, 도움이 될 뿐이다. 때로는 방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 103위 한국순교자 시성에 있어서, 원님 덕택에 나팔 한번 불어보는 이 시대의 우리 성직자들은 신부건 주교건 누구건간에, 큰 건물 낙성식하는 날, 떡집에 가서 떡시루 지게에 지고 심부름 한 폭이나 될까? 생각해본다. 물론 건물도 내가 지었노라고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된다. 겸손하고, 소박하고, 진솔하면서도 용감하고 거룩하였던 순교선조들 앞에서 우리 모두 머리숙여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현양사업에도 모두 힘을 쏟아야 하겠다.!
* 지금 124위 시복추진을 위하여, 한국주교회의 담당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번, 103위 시성추진 때처럼, 신도들의 기도와 희생의 참여의식이 너무 미약해 보인다. 시복이나 시성추진은 학술적 논문작성위주나, 회의위주보다도 정신운동이 선행되고, 병행되고,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Msgr. Byon
(본 내용은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퍼온 글입니다.)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사실은 1982년도에도 2차례나 있었으나, 주교회의 시복시성담당위원장 김남수 주교의 서명만으로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103위가 소속된 연고지 관할교구장들이
고유권한(competenza)을 위임받은 주교회의 담당 위원장의 서명만으로는 문제발생여지가 있어서,시성성성의 지시대로 보완한 최종 공문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서울교구장 자격으로 제일 먼저 서명하였다.103위시성 후보의 연고지가 전혀 없는 교구장들(제주,청주, 춘천, 등)은 처음에 제외되었었으나, 연고지 변경 불가피의 변동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모두 하기로 하였다. 시성성성에서는 이 공문이 [절대적 구비 근거요건]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 특히 주변 관련국들의 대주교나 추기경(김수환추기경을 포함한, 일본, 대만, 필립핀,프랑스, 미국, 등)들이나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학회 대표들의 시성 지지 탄원서나 추천서나 진정서 같은 것은 다만,[반대하지 않는다]거나, [찬성한다]거나,나아가 [간청한다]고 하여도, 시성성성에서는 참고자료 정도로 다룰 뿐이지, 절대적인 필요 근거 문서는 아니다. 그 이유는 교구장 주교들이 시복시성 청원의 직권자들이기 때문이다.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1983년 2월 26일 한국주교회의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신부가 로마에서, 시성부장관 팔라치니추기경을 예방한 후 3일 후에, 새 교회법 선포식 겸 교황청의 대법관(로마나 로따의 꼰치스또레)들이 교황성하 앞에서 하는 연례선서식에 참석, 교황 요한바울로 2세 성하를 알현하면서, 103위 한국순교자 시성을 간청하였다. 교황성하께서는, 변기영 신부의 손을 한동안 꼭 잡으시고, 이태리어로, [Si, Si, preghiamo, Si. 즉, 그래, 물론 시성해야지, 함께 기도하자, 시성해야지!]하시며 답하시었는데, 단순히 의례적이 아닌,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한국순교자들의 시성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꼭 시성하시겠다는 목자로서의 간절하고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이미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시었다 이 때 성하의 자세는, 단순히 의례적이 아닌, 당신이 마음 속으로 한국순교자들의 시성을 원하고 계시고, 꼭 시성하시겠다는 목자로서 자신의 간절하고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시었다. 사실 당시에 한국의 어떤 성직자나 수도자나 신도들보다도 훨씬 더 성하께서는 한국순교자들의 諡聖을 갈망하시고 계셨다.
1983년 2월 26일 이날 오전 11시부터 성하를 알현한 후, 12시경 접견 후의 대법관들과 성하를 모시고 찍은 기념 사진.(사진을 바라보면서 성하 좌측 뒤로 두번째가 변기영 신부). 2월 12일 시성추진부장 변기영신부가 로마에 가서 교황성하를 뵙고 간청한 후, 한달 후에, 즉 3월 15일에 시성추진위원장 김남수 주교께서 로마에 가셔서 시성부장관 팔라치니 추기경을 뵙고 간청하셨고, 교황성하는 해외 사목방문 관계로 뵙지 못하고 귀국하였고, 4월1일에는 재로마 연락관 김진석 신부를 윤민구신부로 교체하는 국내 김남수 주교의 임명서로 시성성에 등록이 되어 윤신부가 연락관이 되었다.(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가 로마 연락관 교체를 건의하게 된 것은, 아직 학위논문을 마치지 못하고 개인 집에 하숙하고 있던 김신부는 시간에 쫒기고 있었고, 본국과의 연락이 어려웠고, 윤신부는 이미 학위논문을 마친 상태로 시간이 있었으며, 사제들의 기숙사에 머물고 있어서, 오히려 본국과의 연락도 쉬웠기 때문이었다).그리고 또 한달 후에 즉, 4월 20일에는 한국 교회의 어른이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로마를 방문하여 21일에 교황성하를 뵙고 시성을 간청하셨고, 4월 26일에는 시성부장관 팔라치니 추기경을 뵙기로 예약되었다고 서울 시성추진부에 로마에서 국내에 연락이 왔다. 윤신부(같은 해 4월1일, 시성부에 등록, 업무시작)와 단테 변호사가 시성부와 교황성하의 근황에 대하여 종종 알려주고 또 필자도 자주 전화로 점검하고 있었다. 그해 5월 10일,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이 시성부에서 결재가 되어, 5월 15일경이나 20일경에 성하의 결재와 동시에 발표되리라고 로마에서 연락이 왔었으나, 대법원의 최종회의와 성하의 결정은 대법관들과 함께 교황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어 확정하시게 되었으니,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 결정과 발표는 6월9일이었고, 국내에는 6월 10일에 공식 발표되었다.
1983년 6월 9일, 오전11시부터,교황궁에서 요한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연석 합동회의. 사진은 시성부장관 팔라찌니 추기경의 보고 및 기적심사관면 건의 장면.
1983년 6월 9일, 오전11시부터,교황궁에서 요한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합동 연석회의에서 기적심사관면 건의에 적극 찬성하는 위원 대주교들의 발언 장면
1983년 6월 9일, 오전11시부터, 교황궁에서 요한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합동 연석회의 중에 시성부장관 추기경의 건의와 위원 대주교의 찬동에 이어 변론을 시작하는 단테변호사의 발언 장면(당일 단테변호사는 3차까지 발언하였다)
1983년 6월 9일, 오전11시부터, 교황궁에서 요한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연석회의 중에 시성부장관 추기경의 건의와 위원 대주교들의 찬동 발언에 강력히 반대발언을 하는 몬시뇰. 이 몬시뇰을 흔히, "마귀의 옹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1983년 6월 9일, 오전11시부터, 교황궁에서 요한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합동 연석회의에서 기적심사관면 건의에 적극 찬성하는 위원 대주교들의 재발언 장면
1984년 10월 14일 성 베드로 대성당 103위 성인 첫 축일 대미사
1984년 10월 14일, 로마 성 베드로대성당에서 교황 요한바오로2세 성하의 주례로 한국순교성인 103위 첫 축일미사를 김수환 추기경님과 한국의 모든 주교님들과 프랑스의 많은 주교님들과 함께 한국신도들 약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 후, 오후에는 교황성하의 알현이 있었다.
본래 국내에서 거행된 103위시성식으로 새로이 시성된 103위 축일은 9월20일로 정해졌고, 그 첫 축일은 로마 성 베드로대성당에서 교황이 주례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10월 14일로 변경하여 거행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는 성직자들이 한국에는 대부분이다. 10월 14일은 요한바오로2세께서 만 6년전 교황으로 등극하신 날이었다.
요한바오로2세성하께서는 한국순교성인103위를 당신 교황직무 수행의 주보로 생각하시고 가장 열심히 공경하셨으며, 15일에 하루 마지막 점검을 하신 후 16일에는 고국 폴랜드에 3번째 방문길에 오르시게 되어 있었다. 아직 민주화가 되기 전 무서운 공산국가였던 모국방문 길을 한국순교성인들과 함께 가시기 위해서였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 순교자들이 사형집행장을 향하여 걸어가던 마음으로, 한국순교성인들과 함께, 성하께서는 마피아단의 본거지 시칠리아와, 공산 게릴라들이 난무하는 남미를,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방문하셨다.
1991년 12월 4일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성추진을 위해 로마를 방문한 변기영신부가, 천진암대성당 터닦이 공사가 다되었음을 보고하고,이에 기여한 이들, 특히 비신자로서 유공자들을 성하께 소개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