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교회사 2>
-김학렬 약망 신부-
2. 권일신
* 권일신 순교자에 관하여 조선 정부의 기록인 정조실록과 일성록의 기록은 1791. 11. 16.(양력 12월 11일)로 끝난다. 같은날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신기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 예산현에 배소를 정해 압송하되, 열흘의 말미를 주어 집으로 돌아가서 모친을 만나도록 하였고, 배소로 데려갈 때는 칼을 씌우지 말라고 하교에 따라 경기감영에 명하였습니다.’ 하였다.
벽위편 김시준역 p. 173에서는, ‘배소에 미처 도착하지 않아서 갑자기 죽었기에’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한문기록 ‘日身 未及發配而經斃’의 오역이다. (자료집 1, p.175에서, ‘배소로 출발하기도 전에 죽었다’고 번역하여, 권일신의 죽음을 11월 16일 직후로 본다. 한편 정약용은 권철신 묘지명에서 권일신이 죽은 때를 임자1792년 봄이라고 한다. 사학징의에서 권상문은 ‘저의 생부(권일신)이 1791년 11월 형조에 체포되어 여러 달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형을 한차례 받고 석방되었으나, 집아 돌아오기도 전에 서울에서 죽었다.’ 고 진술하고 있어, 매를 맞아 정신이 혼미한 탓인지 정확하지 않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문초가 끝난 11월 16일 이후, 10일 동안 이윤하의 집에서 치료를 한 후(다블뤼 비망기 44쪽 = dans la maison de Ni ioun ha), 유배지가 예산읍으로 변경되었고, 길을 떠나자마자 상처가 심해 쓰러져 어느 주막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다블뤼의 비망기 44쪽). 가문의 전승에 의하면, 발배하여 유배길 하루를 가 용인(구읍)에 도착하였으나, 뒤따라 온 자객에 의하여 장폐되었다고 전한다. 그 장소는 2017년 현재 구성의 서울우유 공장 자리 (@민영환선생묘 앞 지역) 이다.
*김학렬의 견해 = 반대자들(벽위편과 관변기록)에게는 권일신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발배 날자와 장소 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발배와 하루길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열흘 동안의 치료와 발배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다블뤼의 기록과 가문의 구전 전승 자료가 사실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에 천진암성지에서는 권일신 성현의 순교일을 양력으로 추정하여 12월 15일로 정하여 기념해오고 있다.(그러나 정확한 순교일은, (12월 11일에 출옥 + 이윤하의 집에서 10일간 치료 + 발배1일 =>) 양력 12월 22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안동 권씨 족보는 시기적으로 1807년 정묘보가 순교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족보들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권철신과 권일신의 이름이 口에 들어 있는 의미(=족보에서 삭제의 뜻)와, 以邪學杖斃로 기록된 사실이 우선적으로 참고 되어야 한다.
남보 1284에 조동섬의 부인은 李義老女로 표기되어 있다. 권철신은 1736生이고 조동섬은 1739生 이므로, 권철신女가 조동섬과 결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신 정묘보에 나오는 대로 李用燮(이문우 성인의 할아버지일 것이며, 남보 498에는 李載燮으로 나온다. 벽위편 김시준역 341에 의하면, 이문우 성인은 권철신의 외증손이다. )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권제신의 아들인 권상술과 권상립의 字를 1807년 족보에 따라 老방(곁방/彡변)과 己人을 명기함으로써, 신미1811년 편지를 쓸 때 활동(달레 중 17,19,46)하였음을 명기해야 한다. 온 집안이 권일신의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4자 권득신(=묘는 인천 주안)의 아들 권상익도 충주의 이기연(남보 485-2 ?)의 사위가 됨으로써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2) 권일신은 장인 안정복에게도 신앙을 전하려 하였다.
* 벽위편 김시준역, 97/ 권철신과 이사흥(기양)에게 보내는 편지 갑진년.
= 자료집1=안정복, 부부고 권 10, 권철신과 이기양에게 보낸편지 1784. 12월 서한,
‘요즈음에 庭藻(이가환의 자), 天全(정약전의 자), 子述(이승훈의 자), 덕조 등이 서로 긴밀히 연락하고, 새로운 학문(新學 즉 천주교)의 학설을 익힌다는 말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네, 또 지난번에 들의 문의(당시 이기양이 문의 현령)에서 온 서한 중에 그 집안의 두 소년(이총억과 이방억)이 모두 이 공부를 한다고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어찌 크게 놀랄 일이 아니겠는가. 이들은 모두 공의 절친한 친구와 문도들이니, 공이 금하고 막을 일이 있었을 터인데, 어찌 이같이 날뛰는 데 이르게 하였으며, 금하고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밀어주고 부축한다 하니 어찌된 일인가?’
* 벽위편 김시준역, p.99, 이사흥에게 답하는 편지 을사 1785년 봄
= 저번에(1784년?) 성오 권일신이 힘써 이 학문을 내게 권하였지만, 내가 귓전에 지나가는 바람을 듣듯이 하였네! --- 80난 늙은이가 배울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죽으려해도 죽지도 못하니 과연 가련한 인생이다.(앞서 정약전이 이 늙은이가 가련하다고 말한 까닭이다.).
**순암선생문집 제8권, 서(書) 이사흥에게 답하다. 을사년 1785
나와 절친한 사람이(=이벽?, 권일신?) 천주학(天主學)을 하고 있는데, 그 학설은 우리 유가(儒家)와 다르기 때문에 선입관(先入觀)이 마음 속에 자리잡아 이상한 것이나 찾고 괴상한 행동을 하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대략 나의 견해로 그대(사흥)와 녹암(鹿菴)에게 질문하였으나 끝내 한 자의 답장도 받아 보지 못하였으니, 틀림없이 그대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다.
3) 명례방 집회에 권일신은 아들 권상문, 이승훈과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형제, 김범우 등 중인 수십 명이 함께 참석하였다가, 형조의 금리(禁吏)들에게 발각되어 형조로 압송되었다. 이때 중인 출신 김범우만 투옥되고 나머지는 석방되자, 권일신은 아들 권상문과 이윤하(매부). 이총억. 정섭(김시준역 278; 鄭沃의 4촌? =남보 650) 등을 데리고 형조판서에게 나아가, 성상을 돌려줌과 동시에 김범우와 함께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적은 형조의 뜰에서 불사르고, 전국에 서학을 금하는 효유문(曉諭文)이 전달되었다.(최석우, 8집 15;벽위편 2권, 을사추조적발 ; 정조 15년 11월 8일; 징의 378)
* 을사박해로 교회가 움츠려든 상황에서, 권일신 성현은 성령의 힘을 얻어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피정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1786년 봄 경, 옆 마을 도주울(도곡리)의 같은 년배 친구인 조동섬 유스티노와 함께 용문산을 찾아 8일 동안 피정을 하게 되었다. 이 피정의 결실로 평신도들이 스스로 모방성직제도를 세워, 이승훈, 정약용과 정약전도 모두 신부가 되었고, 권일신은 주교로 활동하게 되었다.(달레 상, 322-326). 이벽 성조와 이승훈, 정약용 집안에서는 문중박해가 일어나, 이벽성조는 순교하고, 이승훈과 정약용도 드러나게 신앙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권철신. 권일신 성현의 아버지는(맹용) 경자년1780에 이미 작고하셨으므로, 권일신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cf. 천진암성지 >역사자료실 95번, 착한 목자 권일신 주교가 용문사에 간 까닭은?).
*양근 감호의 권철신의 제자들이 한국천주교회의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감호는 자연히 천주교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특히 권일신이 그 주축이 되었다. 권일신은 가족과 하인은 물론이고 친구와 친지 등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전하여 입교시켰다. 권일신의 전교로 입교한 집안사람들로는 아들 권상문, 권상학, 권상벽, 권상문의 아내 오숙혜(오석충女,) 이윤하의 아내가 된 누이 권씨와, 조숙의 아내가 된 딸 권천례 데레사, 조카 권상술과 권상립, 권상익, 비 순덕과 구애 등이다.(cf.서종태, 양평군지 상, 493 각주).
4) 제사금지와 신해년 박해.
* 윤유일의 1789년 북경행 / 하성래의 윤유일전 p. 69 = 윤유일이 은자 20냥에 私持馬란 명목으로 一窠를 사서, 이가환이 은자 500냥을 내놓았고(징의 p. 232; 벽위편에선 50냥), 이승훈과 권일신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에는 1765년 11월 2일출발 -12월 27일 북경도착 = 3,111리; 이승훈의 경우 일성록에 의하면, 1783. 10. 24.에 동지사 황인점, 유의양, 이동욱이 하직 인사를 하고 북경으로 떠났다. 1784. 3. 24.에 황인점과 유의양이 입시하여 귀국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승훈은 아버지를 따라서 1783. 10. 24.에 출발하여 1784. 3. 23.에 귀국할 때까지 모두 5개월의 여행을 하였다,
* 정조실록 1791년 11월3일 (갑술) 평택 현감 이승훈과 양근 사람 권일신을 잡아다 문초하다/ 일신의 아들 세(상학,상발,상문) 사람은 바로 정복의 외손자인데, 30리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면서도 모두 그 외조부의 장례에 가보지도 않았으니, 그 스스로 교주로 자처하는 것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cf. 1791. 안정복 년보에 80세로 7월 계사일 오시(午時)에 침실에서 돌아가시다.)
김학렬의 견해 = 이는 윤지충의 제사문제가 이미 일어난 때였으므로, 권일신이 병을 핑계 삼아 자신과 세 명의 아들들도 안정복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윤지충(1759-1791 바오로, 1783 진사)의 경우에도, 5월에 모친상을 당하였으나, 전염병을 핑계 삼아 問喪문상을 피하며 草葬초장을 지내고 나서, 8월 그믐날에야 기한을 넘겨 장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조 1791. 10. 20에) 대사간 신기를 시작으로 상소가 잇따르자, 윤지충은 10. 26에 관아에 자수하여, 11월 7일부터 취조가 시작되었고, 11월 13일에 참형으로 순교하였다.(cf. 124위 시복자료집 1집).
5) 권일신은 체포되기 전에 미리 형조에 나와, 순교를 지향하는 양심선언을 하였다.
= 권일신의 순교 열망은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의미와 같다.(=성무일도 10, 17일 축일과 연중 10주간 화요일의 제2독서).; ‘형제들이여, 내가 이 생명을 얻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 하느님의 수난을 본받는 자가 될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 내가 여러분에게 도착했을 때는 나를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쓰는 말을 믿으십시오. --내가 수난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나에게 호의를 모인 것이고, 수난에서 제외된다면 여러분이 나를 미워한 것입니다.’
= 벽위편 신해진산의변, 장악원 사계(P. 144)
- 초 사흘에(1791. 11. 3.) 비변사에서 계를 올리기를, --권일신이 서학에 빠진 것은 곧 친지들이 모두 들어 아는 바입니다. -- 교주라 하는 것--- .
+ 권일신은 양근에 살고 있으니, 만일 잡아오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겠으므로 아직 핵실하지 못하였더니, 일신이 제발로 형조에 들어와(=앞서 1791. 11. 1일에 사실을 알고 2일에 자수?) 함께 벌을 받겠다 함은 뚜렷한 증거로서 그 요학의 괴수가 된것을 알겠거늘, 하물며 여러 사람이 진술한 것이 한 입에서 나온 것같으니, ---권일신을 형조로 하여금 핵실하게 하여 법률을 바로 잡음이 어떠하오리까?, 전교하시기를 , 그렇게 하여라 하였다.
=이기경, 벽위편 p. 69/權日身居在楊根 若發關推捉則 多費日子(이만채본=字) 姑不得究覈而 大抵日身之自入秋曹 願被同罪者 大是的贓明驗 其爲妖學之窩主’
김학렬의 견해 = 정조실록 1791. 11. 5.의 글에는, 벽위편에서 인용한 ‘權日身居在楊根 若發關推捉則 多費日子(이만채=字) 姑不得究覈而’의 부분이 빠져있다. 이는 순교를 지향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권일신은 1785년 명례방 사건(김범우) 때와 같이, 1791년 11월에도 형조에 스스로 나와 윤지충처럼 죄를 받기를 자원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중요한 의미는, 이냐시오 성인과 같은 순교의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약용의 정헌(이가환)묘지명/ 신해년(1791, 정조 15) 겨울에 호남옥사(湖南獄事)가 일어나자, 상은 번옹(채제공)에게 명하여 관서(官署)에 가서 목만중ㆍ홍희운(낙안)ㆍ이기경(李基慶) 등을 불러 호남옥사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장악원(掌樂院) 조사 사건이다.
=박광용, <창설주역 2권, 수원교구>, p.123- / 3차심문에서, 외조부의 회장에 자식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사경을 헤메는 중병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었다. (김학렬의 견해 =이벽의 독살 순교 때 문중에서 핑계를 댄 것이 전염병이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윤지충도 이같이 병을 핑계삼았고, 권일신의 경우에는 사실상 장인 안순암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기 위하여, 권일신 본인과 3명의 아들들이 장례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7차 심문때도 진술을 계속 번복했던 때문에, 30도의 한계까지 치면서 심문할 때까지, 예수를 사망하다고 배척하지 않았고, 邪學사학이라는 2자를 늦게 인정함. + 이후 소위 회오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답을 불러주는 대로 쓴 듯한 내용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작성된 글로서, 혹형을 받아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아주 잘 짜인 글로서, 채제공이나 홍인호(=당시 승지로, 정약용+홍화보女의 6촌 처형/ 남보 1004) 등 측근 누군가가 써준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정조실록 1791. 11. 11. 7供 其學大抵異於孔孟之學 -嚴訊之下 -始於邪學二字 遲晩.).
김학렬의 견해 = 30도의 한계치까지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를 사망하다고 배척하지 않았던 권일신 프란치스코를, 이후 회오문을 지었기 때문에 배교한 것처럼 기술한 달레의 기록은, 고문에 의해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는 어떤 헛소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한 데서 온 추정이다.(이런 방식의 잣대로는 예수님의 최후말씀도 절망과 원망으로 판단될 수 있다. =마태 27, 46/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므로 1791. 11. 16.의 일성록이나 같은 날자의 승정원 일기에서도, ‘지금은 비록 넋이 나가 두려움에 떨면서 날마다 선으로 나아가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전에 잘못에 빠진 죄는 결코 쉽게 용서하여 풀어주기 어렵다’ 하며, 본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지금도 고문에 의한 자백은 법적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복자 신태보의 경우에는 매를 맞으며 고문을 당하자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나는 야소도 모른다.’고 한 것을 뒤늦게 알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다.=달레 중 134).
따라서 권일신 성현의 경우, 자발적으로 형조에 나온 행위로써 성 이냐시오처럼 양심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고문에 의한 억지 자백을 근거로 배교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배교가 확인 되려면, 그 배교로 인하여 석방되어 놓여났거나 삶의 어떤 이득을 얻었을 때, 배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권철신과 권일신의 죽음은 정묘보 1807년에 나오는 대로, ‘이사학장폐’로서, 논란의 여지없이 박해자가 가한 죽음이며, 이는 신앙에 대한 증오로( In odio fidei) 인한 죽음으로서 순교가 되는 것이다.
* 위에서 이미 다룬 정조실록 1791년 11월 3일의 기록과 관련하여, 또 하나 부기할 사항이 있다. 실록 말미에 나오는 ‘完査之權尹乎’를 권철신과 윤지충으로 고전번역원에서는 풀어서 번역하였고, 자료집1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이는 권상연과 윤지충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역사학만으로는 이렇게 어림잡아서 번역할 수 있으나, 이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확실한 오류이다. 교회사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관심, 판단력이 있는 연구자라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끝.